주식회사 핀옥션소셜대부 검사결과제재 (2020-07-24)
금융감독원 · 2020-07-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7.5월, 과태료 160만원 임원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 ㈜핀옥션소셜대부는 2018.8.14.~2019.10.31. 기간 중 개인 차주 14명으로부터 약정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전세권 설정비용 등 명목으로 이자율 상한(연 24%)을 초과하여 총 6,177,513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음 건당 최소 0.78%p~최대 11.49%p 건당 최소 121,433원~최대 776,830원 ※ 2020.1.15. 차주 14명에게 초과 수취한 6,177,513원을 모두 반환함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 2018.5.31.∼2019.11.29.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 ㈜◈◈◈ 및 ㈜◎◎◎ 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168명에게 대부 196건, 500억 6백만원을 대부한 사실이 있음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2018.12.28.
◇ 등 3명의 임원을 선임하였고, 2019.4.1.~2019.5.20. 기간 중 동 임원이 퇴임하고
□ 등 2명의 임원을 신규 선임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핀옥션소셜대부는 2018.8.14.~2019.10.31. 기간 중 개인 차주 14명으로부터 약정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전세권 설정비용 등 명목으로 이자율 상한(연 24%)을 초과*하여 총 6,177,513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건당 최소 0.78%p~최대 11.49%p ** 건당 최소 121,433원~최대 776,830원 ※ 2020.1.15. 차주 14명에게 초과 수취한 6,177,513원을 모두 반환함
위반사항 2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의하면 대부 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8.5.31.∼2019.11.29.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 ㈜◈◈◈ 및 ㈜◎◎◎ 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168명에게 대부 196건, 500억 6백만원을 대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8.12.28.
◇
등 3명의 임원을 선임하였고, 2019.4.1.~2019.5.20. 기간 중 동 임원이 퇴임하고
□
등 2명의 임원을 신규 선임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핀옥션소셜대부* * 대표자:김남호 등록번호:2018-금감원-1610(대부업), 2018-금감원-1610(대부중개업)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 407호(여의도동, 행진빌딩)
제재조치일 : 2020.7.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7.5월, 과태료 160만원 임원 문책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핀옥션소셜대부는 2018.8.14.~2019.10.31. 기간 중 개인 차주 14명으로부터 약정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전세권 설정비용 등 명목으로 이자율 상한(연 24%)을 초과*하여 총 6,177,513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건당 최소 0.78%p~최대 11.49%p ** 건당 최소 121,433원~최대 776,830원 ※ 2020.1.15. 차주 14명에게 초과 수취한 6,177,513원을 모두 반환함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의하면 대부 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8.5.31.∼2019.11.29.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 ㈜◈◈◈ 및 ㈜◎◎◎ 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168명에게 대부 196건, 500억 6백만원을 대부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2018.12.28. ◇
◇ 등 3명의 임원을 선임하였고, 2019.4.1.~2019.5.20. 기간 중 동 임원이 퇴임하고 □
□ 등 2명의 임원을 신규 선임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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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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