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3
지평엔피엘자산대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2-19)
금융감독원 · 2025-1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임 원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지평엔피엘자산대부㈜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2024년말 10.5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평엔피엘자산대부㈜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2024년말 10.5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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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지평엔피엘자산대부㈜
2.
제재조치일 : 2025.1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임 원 문책경고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됨에도 지평엔피엘자산대부㈜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2024년말 10.5배)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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