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0-07-08)
금융감독원 · 2020-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2억 6,000만원)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하나금융지주는 2015. 1.19.~ 2018.4.12. 기간 중 그룹 연결BIS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해 ◎◎◎◎ 등 6개 자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개인차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된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으면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4회)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고객정보관리인의 점검(10회)을 받지 않았음 계좌번호, 여신 승인금액, 실행잔액, 미수이자, 만기일 등 2014.12.31., 2015.3.31., 2015.7.7., 2015.10.15. 요청건 2016년 1,2,3,4분기, 2017년 1,2,3,4분기, 2018년 1,2분기
위반사항 1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등에 따르면, 금융 지주회사는 소속 은행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할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 정보요청 범위 및 이용기간,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거나 분기별 1회 이상 고객정보관리인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금융지주는 2015. 1.19.~ 2018.4.12. 기간 중 그룹 연결BIS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해 ◎◎◎◎ 등 6개 자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개인차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된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으면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4회**)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고객정보관리인의 점검(10회***)을 받지 않았음 * 계좌번호, 여신 승인금액, 실행잔액, 미수이자, 만기일 등 ** 2014.12.31., 2015.3.31., 2015.7.7., 2015.10.15. 요청건 *** 2016년 1,2,3,4분기, 2017년 1,2,3,4분기, 2018년 1,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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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0.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부과(2억 6,000만원)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등에 따르면, 금융 지주회사는 소속 은행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할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 정보요청 범위 및 이용기간,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거나 분기별 1회 이상 고객정보관리인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금융지주는 2015. 1.19.~ 2018.4.12. 기간 중 그룹 연결BIS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해 ◎◎◎◎ 등 6개 자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개인차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된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으면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4회**)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고객정보관리인의 점검(10회***)을 받지 않았음 * 계좌번호, 여신 승인금액, 실행잔액, 미수이자, 만기일 등 ** 2014.12.31., 2015.3.31., 2015.7.7., 2015.10.15. 요청건 *** 2016년 1,2,3,4분기, 2017년 1,2,3,4분기, 2018년 1,2분기 < 관련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제72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9조, [별표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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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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