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5-12)
금융감독원 · 2020-05-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6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등록의무 위반 .◇.◇.∼ ◇◇◇◇.◇.◇. 기간 중 OOO 등 차주 OO명의 대출(햇살론) 연체정보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를 해제 등록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 등록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 등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 기간 중 OOO 등 차주 OO명의 대출(햇살론) 연체정보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를 해제 등록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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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대신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0.5.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6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신용정보 등록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 ◇◇◇◇.◇.◇. 기간 중 OOO 등 차주 OO명의 대출(햇살론) 연체정보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를 해제 등록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26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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