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5-12)
금융감독원 · 2020-05-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등록의무 위반 (경기)상상인저축은행은 2018.12.4.∼2019.1.30. 기간 중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OOOOOO 등 4개 차주의 연체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 이전에 최소 24일, 최대 27일 조기 등록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 등록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관리 등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기)상상인저축은행은 2018.12.4.∼2019.1.30. 기간 중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OOOOOO 등 4개 차주의 연체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 이전에 최소 24일, 최대 27일 조기 등록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2조, 제4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8조, 별표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4, 별표6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 별표1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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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상상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0.5.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정보 등록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상상인저축은행은 2018.12.4.∼2019.1.30. 기간 중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OOOOOO 등 4개 차주의 연체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 이전에 최소 24일, 최대 27일 조기 등록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52조제4항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8조, [별표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4, [별표6]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 [별표1]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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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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