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67

상상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5-12)

금융감독원 · 2020-05-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등록의무 위반 (경기)상상인저축은행은 2018.12.4.∼2019.1.30. 기간 중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OOOOOO 등 4개 차주의 연체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 이전에 최소 24일, 최대 27일 조기 등록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 등록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관리 등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기)상상인저축은행은 2018.12.4.∼2019.1.30. 기간 중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OOOOOO 등 4개 차주의 연체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 이전에 최소 24일, 최대 27일 조기 등록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2조, 제4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8조, 별표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4, 별표6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 별표1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상상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0.5.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정보 등록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상상인저축은행은 2018.12.4.∼2019.1.30. 기간 중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OOOOOO 등 4개 차주의 연체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 이전에 최소 24일, 최대 27일 조기 등록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52조제4항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8조, [별표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4, [별표6]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 [별표1]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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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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