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5-07)
금융감독원 · 2020-05-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주의(1명)
주요 위반사항
1주택을 보유한 000 등 △인에 대하여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건,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 △△.△.△. 기간 중 000 등 △인에 대하여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1주택을 보유한 000 등 △인에 대하여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건,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위반사항 2
△△.△.△.~ △△.△.△. 기간 중 000 등 △인에 대하여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건,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1억원 초과 대출 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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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키움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0.5.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1명)
제재대상사실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등에 의하면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없이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 주택 보유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에는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하며, 담보물건별 연간 1억원 초과시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1주택을 보유한 000 등 △인에 대하여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건,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 △△.△.△. 기간 중 000 등 △인에 대하여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건,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1억원 초과 대출임에도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9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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