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4-09)
금융감독원 · 2020-04-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의무 위반 (가) SK증권㈜은 검사착수일 현재 내부망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 테이블에 대해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동 테이블에 보관 중인 주민 등록번호 OOO건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 및 ‘◇◇◇’ 테이블에 대하여는 00개 점검항목으로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동 테이블에 보관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가 불 필요한 것으로 정하였으나, 위험도 분석 이후 일부 점검항목이 위험도 분석 당시 점검기준에 부합 되지 않아 위험도 분석 재실시를 통해 암호화 적용 여부 등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위험도 분석 재실시 없이 해당 테이블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 OOO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검사대상 기간 중 총 △회에 걸쳐 신용정보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 위험도 분석 미실시 및 고객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미적용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이하 ‘위험도 분석‘)하여 암호화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SK증권㈜은 검사착수일 현재 내부망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 테이블에 대해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동 테이블에 보관 중인 주민 등록번호 OOO건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 및 ‘◇◇◇’ 테이블에 대하여는 00개 점검항목으로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동 테이블에 보관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가 불 필요한 것으로 정하였으나, 위험도 분석 이후 일부 점검항목이 위험도 분석 당시 점검기준에 부합 되지 않아 위험도 분석 재실시를 통해 암호화 적용 여부 등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위험도 분석 재실시 없이 해당 테이블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 OOO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검사대상 기간 중 총 △회에 걸쳐 신용정보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 위험도 분석 미실시 및 고객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미적용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SK증권㈜
제재조치일 : 2020.4.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이하 ‘위험도 분석‘)하여 암호화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가) SK증권㈜은 검사착수일 현재 내부망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 테이블에 대해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동 테이블에 보관 중인 주민 등록번호 OOO건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 및 ‘◇◇◇’ 테이블에 대하여는 00개 점검항목으로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동 테이블에 보관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가 불 필요한 것으로 정하였으나, 위험도 분석 이후 일부 점검항목이 위험도 분석 당시 점검기준에 부합 되지 않아 위험도 분석 재실시를 통해 암호화 적용 여부 등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위험도 분석 재실시 없이 해당 테이블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 OOO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검사대상 기간 중 총 △회에 걸쳐 신용정보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상기 데이터베이스 내 위험도 분석 미실시 및 고객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미적용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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