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4-01)
금융감독원 · 2020-04-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외화자산 운용한도 초과) 푸본현대생명보험(주)는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2019.6.27. 및 2019.6.28. 외국환(대만달러)을 매입함으로써 2019.6.27.~2019.6.30. 기간 동안 외화자산(외국환)을 총자산의 100분의 30.03(19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30.09(64억원 초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외화자산 운용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자산(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푸본현대생명보험(주)는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2019.6.27. 및 2019.6.28. 외국환(대만달러)을 매입함으로써 2019.6.27.~2019.6.30. 기간 동안 외화자산(외국환)을 총자산의 100분의 30.03(19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30.09(64억원 초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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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푸본현대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20.4.1.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관 제재 내용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외화자산 운용한도 초과)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자산(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 할 수 없는데도
푸본현대생명보험(주)는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2019.6.27. 및 2019.6.28. 외국환(대만달러)을 매입함으로써 2019.6.27.~2019.6.30. 기간 동안 외화자산(외국환)을 총자산의 100분의
03(19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30.09(64억원 초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1951239 / 검사3팀 / 7-17-40 0629776758-75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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