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90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2-27)

금융감독원 · 2020-0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590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메이슨캐피탈㈜는 2016.3.12.~2018.6.14. 기간중 대출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메이슨캐피탈㈜는 2016.3.12.~2018.6.14. 기간중 대출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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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메이슨캐피탈㈜

제재조치일 : 2020.2.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메이슨캐피탈㈜는 2016.3.12.~2018.6.14. 기간중 대출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⑵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메이슨캐피탈㈜는 2015.2.1.~2016.6.30. 기간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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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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