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20-02-14)
금융감독원 · 2020-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위반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이하 ‘회사’)는 2016.1.1.∼2019.8.31. 기간 중 전북 사무소 등 17개의 사무소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60,277건(수수료 : 202억원)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 회사는 ○○○○○○㈜로부터 손해조사, 보험금 손해사정 및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2018.8.22.∼2019.6.30. 기간 중 43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서면 또는 녹취)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이하 ‘회사’)는 2016.1.1.∼2019.8.31. 기간 중 전북 사무소 등 17개의 사무소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60,277건(수수료 : 202억원)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2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로부터 손해조사, 보험금 손해사정 및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2018.8.22.∼2019.6.30. 기간 중 43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서면 또는 녹취)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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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 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20.2.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위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이하 ‘회사’)는 2016.1.1.∼2019.8.31. 기간 중 전북 사무소 등 17개의 사무소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60,277건(수수료 : 202억원)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2항 내지 제4항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로부터 손해조사, 보험금 손해사정 및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2018.8.22.∼2019.6.30. 기간 중 43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서면 또는 녹취)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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