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03

솔브레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2-05)

금융감독원 · 2020-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퇴직자위법사실(주의 상당) 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2011.12.2.∼2014.10.28. 기간 중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 등 차주 26명의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 이전에 최소 7일, 최대 54일 조기 등록하였음 연체발생 차주에 대한 날짜계산 오류로 발생

위반사항 1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6.22. 개정 전의 것)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 등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12.2.∼2014.10.28. 기간 중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등 차주 26명의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 이전에 최소 7일, 최대 54일 조기 등록*하였음 * 연체발생 차주에 대한 날짜계산 오류로 발생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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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부산)솔브레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0.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6.22. 개정 전의 것)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2011.12.2.∼2014.10.28. 기간 중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

○ 등 차주 26명의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 이전에 최소 7일, 최대 54일 조기 등록*하였음 * 연체발생 차주에 대한 날짜계산 오류로 발생 < 관련법규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6.22. 개정전의 것) 제18조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7.1. 개정전의 것) 제15조

舊「신용정보업 감독규정」(2015.6.22. 개정전의 것) 제26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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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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