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1-31)
금융감독원 · 2020-01-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0만원 부과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스엠신용정보㈜는 2018.1.5. 채권자 □□□□□□로부터 수임받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 △△△에게 2018.1.6. 전화로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 채권 수임사실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채권수임사실 통지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2018.1.8. 이루어짐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스엠신용정보㈜는 2018.1.5. 채권자 □□□□□□로부터 수임받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 △△△에게 2018.1.6. 전화로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 채권 수임사실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채권수임사실 통지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2018.1.8.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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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에스엠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20.1.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0만원 부과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스엠신용정보㈜는 2018.1.5. 채권자 □□□□□□로부터 수임받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 △△△에게 2018.1.6. 전화로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 채권 수임사실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채권수임사실 통지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2018.1.8. 이루어짐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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