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13

농협자산관리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1-31)

금융감독원 · 2020-01-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2명, 주의(상당)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 원 견책 1명, 주의 6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위임직채권추심인 미등록 및 부당한 채권 추심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채권관리본부 본부장 ○○○는 2017.3.1. ~ 2018.2.28. 기간중 외부 인력파견 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등 20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채권을 추심토록 하여 총 4,656건, 29억5천9백만원을 회수하였음 20명에 대하여 검사착수 이전에 금융위원회(신용정보협회에 업무 위탁)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등록 완료(‘17.3.15.∼’18.2.28.)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위임직채권추심인 미등록 및 부당한 채권 추심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위임직채권추심인 미등록 및 부당한 채권 추심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채권관리본부 본부장 ○○○는 2017.3.1. ~ 2018.2.28. 기간중 외부 인력파견 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등 20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채권을 추심토록 하여 총 4,656건, 29억5천9백만원을 회수하였음 * 20명에 대하여 검사착수 이전에 금융위원회(신용정보협회에 업무 위탁)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등록 완료(‘17.3.15.∼’18.2.28.)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제5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항, 제6항, 제8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농협자산관리회사

제재조치일 : 2020.1.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2명, 주의(상당)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 원 견책 1명, 주의 6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위임직채권추심인 미등록 및 부당한 채권 추심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채권관리본부 본부장 ○○○는 2017.3.1. ~ 2018.2.28. 기간중 외부 인력파견 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

◇ 등 20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채권을 추심토록 하여 총 4,656건, 29억5천9백만원을 회수하였음 * 20명에 대하여 검사착수 이전에 금융위원회(신용정보협회에 업무 위탁)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등록 완료(‘17.3.15.∼’18.2.28.)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제5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항 제6항, 제8항 ⑵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 등에 대해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위반하였음 ㈎ 개인신용정보 출력·조회(활용)에 대한 통제 부실

개인신용정보 출력 시 용도 특정 불이행 채권추심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고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도, 2018.5.2.~2019.5.14. 기간중 채권관리시스템에서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총 5,929건의 채무자정보를 출력*하였음 * 채권관리시스템의 출력 기능 중 ‘자유출력’ 기능으로 채무자정보를 출력할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가능

개인신용정보의 조회(활용) 시 일부 항목의 기록 누락 채권추심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8.5.3.~2019.5.14. 기간중 총 9,481,998건의 채무자정보를 조회(활용)하면서 목적 및 용도를 기록하지 않았음 ㈏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점검 미실시 채권추심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14.10.22.~2019.5.14. 기간중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의 차등 부여 불이행, 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신용정보의 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개선 소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개선을 하여야 하는데도, 2014.10.22.~2019.5.14. 기간중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인사업무 담당 직원 등 총 24명*에게 채무자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조회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았고, * 인사, 총무, 기획, 회계 업무담당 직원 등 문책사항 ⑵.㈎~㈏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실태에 대한 조사·개선을 수행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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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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