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8

리숨인베스트대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2-19)

금융감독원 · 2025-1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애성인베스트대부㈜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2024년말 10.7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애성인베스트대부㈜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2024년말 10.7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애성인베스트대부㈜(舊 리숨인베스트대부㈜)

제재조치일 : 2025.1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됨에도 애성인베스트대부㈜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2024년말 10.7배)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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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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