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1

부산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17)

금융감독원 · 2025-12-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등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주요 위반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2020.8.26. ~ 2025.3.7.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37건(495,209천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114건은 일부 금액 (106,460천원)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1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 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2021.6.16. ~ 2021.7.12. 기간 중 내부 결재를 통해 보고책 임자가 의심스러운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금융거래 총 11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연 보고(영업일 기준 최소 2일~최대 22일)한 사실이 있다.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계좌의 신규 개설)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국적, 주소(외국인의 경우 국내의 거소), 연락처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A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 2023.8.14. ~ 2024.10.24. 기간 중 외국인 고객과 계좌의 신규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B지점 등 22개 영업점에서 2020.8.27. ~ 2024.11.18. 기간 중 강화된 고객 확인이 필요한 자금세탁행위등의 고위험군 고객과 30건의 계좌의 신규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 하지 않았다.

제재조치

직 원 등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위반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 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2020.8.26. ~ 2025.3.7.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37건(495,209천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114건은 일부 금액 (106,460천원)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위반사항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1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 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2021.6.16. ~ 2021.7.12. 기간 중 내부 결재를 통해 보고책 임자가 의심스러운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금융거래 총 11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연 보고(영업일 기준 최소 2일~최대 22일)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위반사항 3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계좌의 신규 개설)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국적, 주소(외국인의 경우 국내의 거소), 연락처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A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 2023.8.14. ~ 2024.10.24. 기간 중 외국인 고객과 계좌의 신규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B지점 등 22개 영업점에서 2020.8.27. ~ 2024.11.18. 기간 중 강화된 고객 확인이 필요한 자금세탁행위등의 고위험군 고객과 30건의 계좌의 신규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 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3, 제10조의 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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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부산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2020.8.26. ~ 2025.3.7.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37건(495,209천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114건은 일부 금액 (106,460천원)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1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 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2021.6.16. ~ 2021.7.12. 기간 중 내부 결재를 통해 보고책 임자가 의심스러운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금융거래 총 11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연 보고(영업일 기준 최소 2일~최대 22일)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계좌의 신규 개설)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국적, 주소(외국인의 경우 국내의 거소), 연락처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A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 2023.8.14. ~ 2024.10.24. 기간 중 외국인 고객과 계좌의 신규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B지점 등 22개 영업점에서 2020.8.27. ~ 2024.11.18. 기간 중 강화된 고객 확인이 필요한 자금세탁행위등의 고위험군 고객과 30건의 계좌의 신규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 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3, 제10조의 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5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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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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