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11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2-19)

금융감독원 · 2019-1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농협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〇〇〇 등 3명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회원 모집 시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음 ㈀ 수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〇〇〇는 2016년 5월경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1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수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7.1.5. 신용카드 연회비(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7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경북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6.6.11. 부산시 북구 소재 부산교통 문화연수원 옥외 주차장에서 총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5,「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〇〇〇 등 3명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회원 모집 시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음 ㈀ 수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〇〇〇는 2016년 5월경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1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수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7.1.5. 신용카드 연회비(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7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경북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6.6.11. 부산시 북구 소재 부산교통 문화연수원 옥외 주차장에서 총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19.1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5,「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〇〇〇 등 3명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회원 모집 시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음 ㈀ 수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〇〇〇는 2016년 5월경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1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수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7.1.5. 신용카드 연회비(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7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경북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6.6.11. 부산시 북구 소재 부산교통 문화연수원 옥외 주차장에서 총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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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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