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2-19)
금융감독원 · 2019-1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플러스자산운용㈜는 2017회계연도말(‘18.3월말 기준) 자기자본(12.1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19.3월말 기준) 이후 2019.7.19.(검사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7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19.1.1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 변경(14억원 → 7억원)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2항 및 제8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제3항, 제271조의3 제1항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매월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위플러스자산운용㈜는 2017회계연도말(‘18.3월말 기준) 자기자본(12.1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19.3월말 기준) 이후 2019.7.19.(검사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7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9.1.1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 변경(14억원 → 7억원)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2항 및 제8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제3항, 제271조의3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위플러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1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매월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위플러스자산운용㈜는 2017회계연도말(‘18.3월말 기준) 자기자본(12.1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19.3월말 기준) 이후 2019.7.19.(검사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7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9.1.1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 변경(14억원 → 7억원) < 관련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2항 및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제3항, 제271조의3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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