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2-11)
금융감독원 · 2019-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8백만원, 과징금 84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적정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신용정보법 §32④) - DB손해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2016.4월~2018.6월 기간 중 통신판매(TM)채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지내용이 누락된 표준상품설명대본 (스크립트)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의 마케팅 이용에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의 부당 승환) - 회사는 2016.1월~2018.6월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보험 계약자 1,097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1,163건(수입보험료 396백만원)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 보험상품을 추가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 및 보험료(일부담보)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부담 기존보험계약(1,163건)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지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선택적 동의사항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 신용정보법 §32④) - DB손해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2016.4월~2018.6월 기간 중 통신판매(TM)채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지내용이 누락된 표준상품설명대본 (스크립트)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의 마케팅 이용에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의 부당 승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회사는 2016.1월~2018.6월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보험 계약자 1,097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1,163건(수입보험료 396백만원)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 보험상품을 추가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 및 보험료(일부담보)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부담 ** 기존보험계약(1,163건)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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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9.12.11.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8백만원, 과징금 84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적정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선택적 동의사항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신용정보법 §32④) - DB손해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2016.4월~2018.6월 기간 중 통신판매(TM)채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지내용이 누락된 표준상품설명대본 (스크립트)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의 마케팅 이용에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의 부당 승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회사는 2016.1월~2018.6월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보험 계약자 1,097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1,163건(수입보험료 396백만원)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 보험상품을 추가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 및 보험료(일부담보)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부담 ** 기존보험계약(1,163건)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지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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