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22

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12-06)

금융감독원 · 2019-12-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4,796백만원),과태료(12백만원) 해임권고(상당) 및 과징금(129백만원) 1명 해임권고(상당) 및 과징금(3,507백만원) 1명 임원 해임권고(상당) 4명 주의 1명 직원 -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12.9.3.∼2015.5.4. 기간 중 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와 △△△에게 아 래와 같이 ㈜▲▲▲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 231억원의 신용을 공여하였음 ⑴ □□□의 특수관계인인 ㈜□□□의 ㈜▽▽▽, ㈜▼▼▼ 주식 27억원 상당 매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9.3. ㈜▲▲▲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18억원 상당)를, 2012.10.26. 동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 우선주(9억원 상당)를 매수하여 총 27억원 상 당의 신용을 공여하였고, 2014.6.25. 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이자 □□□가 대표이사로 있는 ㈜△△△의 채 권상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 명의로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⑵ 2014.11.10.~2015.5.4. 기간 중 ●●●의 ㈜△△△의 주식 매수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 등 6인 명의로 총 2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5.6.30. 기준 결산시 ㈜

◆ 등 1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79억 25백만원 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04억 56백만원 과소 적립하고, 연체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74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미수이자를 보정 하여 미수수익을 78백만원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79억 67백만원 (2015.6월말 현재 자기자본 316억 4백만원의 25.2%) 과대 계상하고, 퇴직연금자산 6억 11백만원, MMF투자자산 113억원 등에 대해 위험가중 치를 부당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18억 33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 준 자기자본비율을 1.88%p(정당 9.56% → 부당 11.44%) 과대 산정하였음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2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데도 2012.12.25.∼2014.6.20. 기간중 2012.12.22.경 비상근이사를 사임하여 참저축 은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로 하여금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대주 주등에게 재산상 이익(39백만원 상당)을 제공하였음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미이행 2012.4.18.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월의 조치를 받은 당시 상근감사 ◎◎ ◎으로 하여금 직무정지(2012.6.1.∼2012.8.31.) 기간 중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건 관련, 인수조건 및 향후 일정 등을 검토 하게 한 후 본인의 이메일을 통해 ㈜▲▲▲ ◎◎◎이사와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2012.8.23. 개최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 였음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 요구를 받은 자는 당 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2012.4.18.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월의 조치를 요구받은 당시 상무이사 ◍◍◍ 및 상근감사 ◆◆◆을 2012.9.21. 및 2013.9.27. 각각 영업추진본부장 및 영업2 본부장으로 채용하고 임원 재직 당시 담당하던 업무(여신총괄)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도 상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등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집 행지시자로 선임하였음 ※ 또한, 본부장 직급체계를 신설하면서 본부장에 대한 연봉(특별상여금 포함), 사택 및 차량지원 등의 대우를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하였음

경영공시 불철저 2015.9월말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분기별검토 보고 서)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여신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소홀

여신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소홀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 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⑴ 2011.12.1. ~ 12.15. 기간 중 ◎◎◎ 등 12명에 대한 신용대출 1억 65 백만원 취급시, 이들의 신용등급이 4~8등급으로 낮고 특별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대출의 연대보증인들이 각각의 다른 대출건에 대해 중복 연대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차주 대부분이 유흥업을 영위하는 ㈜◇◇◇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종사 상환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주주인

및 대표이사인 △△ △의 지시에 따라 선불금 대출(소위 마이킹 대출)을 취급하여 대출잔액 1억 52백만원 전 액이 부실화되었음(2012.9.28.~ 2013.3.28. 기간 중 대손상각)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1억 50백만원을 취급(2011.12.30.)한 이후 2012.11.22. 동 대출이 연체되었음에도 차주가 참저축은행 前 대표이사 ◎◎◎의 지인 이고 현직 변호사로서 연체없이 거래해 왔다는 이유로 차주 ◎◎◎ 소유의 담보(공시 지가 : 25백만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기타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 하고 2015.6.24. 88백만원을 상각 처리하였으며 잔여채권 20백만원도 전액 고정화되었 음

대출금 용도외 유용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 간, 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 회수시까지 대출 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5.1.15. ㈜▲▲▲에 대한 주식(㈜▼▼▼ 발행 주식 49만주) 담보대출 22억 원 취급시, 자금의 용도를 차주사가 제작(대표이사 기획)하는 영화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취급하였음에도 대출 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대출금이 당초의 사용 목적대로 운용되지 아니하고 주식 및 펀드 운용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음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2012.12월말∼2015.9월말 기간 중 매 분기말 기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3.38%∼38.75%로 유지의무비율(신용공여 총액의 40%)에 1.25%p∼6.62%p 미달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 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9.3.∼2015.5.4. 기간 중 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와 △△△에게 아 래와 같이 ㈜▲▲▲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 231억원의 신용을 공여하였음 ⑴ □□□의 특수관계인인 ㈜□□□의 ㈜▽▽▽, ㈜▼▼▼ 주식 27억원 상당 매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9.3. ㈜▲▲▲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18억원 상당)를, 2012.10.26. 동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 우선주(9억원 상당)를 매수하여 총 27억원 상 당의 신용을 공여하였고, 2014.6.25. 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이자 □□□가 대표이사로 있는 ㈜△△△의 채 권상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 명의로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⑵ 2014.11.10.~2015.5.4. 기간 중 ●●●의 ㈜△△△의 주식 매수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 등 6인 명의로 총 2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 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5.6.30. 기준 결산시 ㈜

등 1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79억 25백만원 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04억 56백만원 과소 적립하고, 연체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74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미수이자를 보정 하여 미수수익을 78백만원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79억 67백만원 (2015.6월말 현재 자기자본 316억 4백만원의 25.2%) 과대 계상하고, 퇴직연금자산 6억 11백만원, MMF투자자산 113억원 등에 대해 위험가중 치를 부당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18억 33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 준 자기자본비율을 1.88%p(정당 9.56% → 부당 11.44%)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3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2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데도 2012.12.25.∼2014.6.20. 기간중 2012.12.22.경 비상근이사를 사임하여 참저축 은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로 하여금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대주 주등에게 재산상 이익(39백만원 상당)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

위반사항 4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미이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舊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임 원에 대해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직무정지 요구 조치를 받은 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2.4.18.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월의 조치를 받은 당시 상근감사 ◎◎ ◎으로 하여금 직무정지(2012.6.1.∼2012.8.31.) 기간 중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건 관련, 인수조건 및 향후 일정 등을 검토 하게 한 후 본인의 이메일을 통해 ㈜▲▲▲ ◎◎◎이사와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2012.8.23. 개최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 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2013.8.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위반사항 5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 요구를 받은 자는 당 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음에 도 2012.4.18.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월의 조치를 요구받은 당시 상무이사 ◍◍◍ 및 상근감사 ◆◆◆을 2012.9.21. 및 2013.9.27. 각각 영업추진본부장 및 영업2 본부장으로 채용하고 임원 재직 당시 담당하던 업무(여신총괄)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고, 대외적으로 도 상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등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집 행지시자로 선임하였음 ※ 또한, 본부장 직급체계를 신설하면서 본부장에 대한 연봉(특별상여금 포함), 사택 및 차량지원 등의 대우를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2013.8.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상호저축은행법(2013.8.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6.7.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위반사항 6

경영공시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를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이내 에 공시하여야 하고, 결산 공시시 감사보고서(분기별검토보고서)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 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5.9월말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분기별검토 보고 서)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위반사항 7

여신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소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 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여신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소홀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 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⑴ 2011.12.1. ~ 12.15. 기간 중 ◎◎◎ 등 12명*에 대한 신용대출 1억 65 백만원 취급시, 이들의 신용등급이 4~8등급으로 낮고 특별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대출의 연대보증인들이 각각의 다른 대출건에 대해 중복 연대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 차주 대부분이 유흥업을 영위하는 ㈜◇◇◇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종사 상환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주주인

□ 및 대표이사인 △△ △의 지시에 따라 선불금 대출(소위 마이킹 대출)을 취급하여 대출잔액 1억 52백만원 전 액이 부실화되었음(2012.9.28.~ 2013.3.28. 기간 중 대손상각)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1억 50백만원을 취급(2011.12.30.)한 이후 2012.11.22. 동 대출이 연체되었음에도 차주가 참저축은행 前 대표이사 ◎◎◎의 지인 이고 현직 변호사로서 연체없이 거래해 왔다는 이유로 차주 ◎◎◎ 소유의 담보(공시 지가 : 25백만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기타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 하고 2015.6.24. 88백만원을 상각 처리하였으며 잔여채권 20백만원도 전액 고정화되었 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6.7.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6.7.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0조의2

위반사항 8

대출금 용도외 유용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 간, 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 회수시까지 대출 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 도 2015.1.15. ㈜▲▲▲에 대한 주식(㈜▼▼▼ 발행 주식 49만주) 담보대출 22억 원 취급시, 자금의 용도를 차주사가 제작(대표이사 기획)하는 영화의 자금조달 목적 으로 취급하였음에도 대출 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대출금이 당초의 사용 목적대로 운용되지 아니하고 주식 및 펀드 운용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음

위반사항 9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 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 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2.12월말∼2015.9월말 기간 중 매 분기말 기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3.38%∼38.75%로 유지의무비율(신용공여 총액의 40%)에 1.25%p∼6.62%p 미달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구)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4,796백만원),과태료(12백만원) 해임권고(상당) 및 과징금(129백만원) 1명 해임권고(상당) 및 과징금(3,507백만원) 1명 임원 해임권고(상당) 4명 주의 1명 직원 -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 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2.9.3.∼2015.5.4. 기간 중 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와 △△△에게 아 래와 같이 ㈜▲▲▲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 231억원의 신용을 공여하였음 ⑴ □□□의 특수관계인인 ㈜□□□의 ㈜▽▽▽, ㈜▼▼▼ 주식 27억원 상당 매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9.3. ㈜▲▲▲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18억원 상당)를, 2012.10.26. 동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 우선주(9억원 상당)를 매수하여 총 27억원 상 당의 신용을 공여하였고, 2014.6.25. 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이자 □□□가 대표이사로 있는 ㈜△△△의 채 권상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 명의로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⑵ 2014.11.10.~2015.5.4. 기간 중 ●●●의 ㈜△△△의 주식 매수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 등 6인 명의로 총 2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 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6.30. 기준 결산시 ㈜◆

◆ 등 1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79억 25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04억 56백만원 과소 적립하고, 연체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74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미수이자를 보정 하여 미수수익을 78백만원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79억 67백만원 (2015.6월말 현재 자기자본 316억 4백만원의 25.2%) 과대 계상하고, 퇴직연금자산 6억 11백만원, MMF투자자산 113억원 등에 대해 위험가중 치를 부당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18억 33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 준 자기자본비율을 1.88%p(정당 9.56% → 부당 11.44%)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7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2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데도 2012.12.25.∼2014.6.20. 기간중 2012.12.22.경 비상근이사를 사임하여 참저축 은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로 하여금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대주 주등에게 재산상 이익(39백만원 상당)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제37조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미이행 舊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임 원에 대해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직무정지 요구 조치를 받은 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2012.4.18.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월의 조치를 받은 당시 상근감사 ◎◎ ◎으로 하여금 직무정지(2012.6.1.∼2012.8.31.) 기간 중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건 관련, 인수조건 및 향후 일정 등을 검토 하게 한 후 본인의 이메일을 통해 ㈜▲▲▲ ◎◎◎이사와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2012.8.23. 개최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 였음 < 관련규정 >

舊「상호저축은행법(2013.8.13.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 요구를 받은 자는 당 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2012.4.18.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월의 조치를 요구받은 당시 상무이사 ◍◍◍ 및 상근감사 ◆◆◆을 2012.9.21. 및 2013.9.27. 각각 영업추진본부장 및 영업2 본부장으로 채용하고 임원 재직 당시 담당하던 업무(여신총괄)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도 상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등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집 행지시자로 선임하였음 ※ 또한, 본부장 직급체계를 신설하면서 본부장에 대한 연봉(특별상여금 포함), 사택 및 차량지원 등의 대우를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하였음 < 관련규정 >

舊「상호저축은행법(2013.8.13.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2013.8.13.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6.7.28.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경영공시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은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를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이내에 공시하여야 하고, 결산 공시시 감사보고서(분기별검토보고서)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야 하는데도 2015.9월말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분기별검토 보고 서)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주의사항

여신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소홀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 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⑴ 2011.12.1. ~ 12.15. 기간 중 ◎◎◎ 등 12명*에 대한 신용대출 1억 65 백만원 취급시, 이들의 신용등급이 4~8등급으로 낮고 특별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대출의 연대보증인들이 각각의 다른 대출건에 대해 중복 연대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 차주 대부분이 유흥업을 영위하는 ㈜◇◇◇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종사 상환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주주인 □

□ 및 대표이사인 △△ △의 지시에 따라 선불금 대출(소위 마이킹 대출)을 취급하여 대출잔액 1억 52백만원 전 액이 부실화되었음(2012.9.28.~ 2013.3.28. 기간 중 대손상각)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1억 50백만원을 취급(2011.12.30.)한 이후 2012.11.22. 동 대출이 연체되었음에도 차주가 참저축은행 前 대표이사 ◎◎◎의 지인 이고 현직 변호사로서 연체없이 거래해 왔다는 이유로 차주 ◎◎◎ 소유의 담보(공시 지가 : 25백만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기타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 하고 2015.6.24. 88백만원을 상각 처리하였으며 잔여채권 20백만원도 전액 고정화되었 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6.7.28.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의6

舊「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6.7.28.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 제40조의2

대출금 용도외 유용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 간, 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 회수시까지 대출 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5.1.15. ㈜▲▲▲에 대한 주식(㈜▼▼▼ 발행 주식 49만주) 담보대출 22억 원 취급시, 자금의 용도를 차주사가 제작(대표이사 기획)하는 영화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취급하였음에도 대출 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대출금이 당초의 사용 목적대로 운용되지 아니하고 주식 및 펀드 운용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6.7.28.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의6

舊「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6.7.28.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 제40조의2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의 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 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2.12월말∼2015.9월말 기간 중 매 분기말 기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3.38%∼38.75%로 유지의무비율(신용공여 총액의 40%)에

25%p∼6.62%p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4조,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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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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