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25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회사서울지점 검사결과제재 (2019-12-05)

금융감독원 · 2019-1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정보교류금지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은 2016.7.11.~2017.6.13. 기간 중 모간 스탠리은행 서울지점 영업부 직원이 외화채권을 △△△△△ 등 금융 기관에 무인가중개(14건, USD4.4억달러) 하는 과정에서 거래 명 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 체결사실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정보교류금지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계열회사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거래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은 2016.7.11.~2017.6.13. 기간 중 모간 스탠리은행 서울지점 영업부 직원이 외화채권을 △△△△△ 등 금융 기관에 무인가중개(14건, USD4.4억달러) 하는 과정에서 거래 명 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 체결사실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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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19.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정보교류금지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계열회사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거래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은 2016.7.11.~2017.6.13. 기간 중 모간 스탠리은행 서울지점 영업부 직원이 외화채권을 △△△△△ 등 금융 기관에 무인가중개(14건, USD4.4억달러) 하는 과정에서 거래 명 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 체결사실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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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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