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루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11-18)
금융감독원 · 2019-11-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 동의 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금지 위반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17.11.14.∼2018.7.24. 기간 중 ‘○○○’ 등 23명의 투자자와 계약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2호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18.6.27.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비상장회사 관련 유가증권은 취득시점에는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 이후에는 채권평가회사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가격정보에 기초하여 평가하기로 결정 하였음에도 ‘△△△△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3개 펀드가 취득한 ㈜◎◎◎◎◎◎◎(비상장사) ▽회, □회, ◇회차 전환우선주의 가치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주당 ☆백만원)이 아닌 동일 회사의 다른 회차(▼회차) 전환우선주 취득가(주당 ★백만원)로 평가함으로써 2019.2.1.~2019.2.21.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인 ㈜◎◎◎◎◎◎◎ 전환우선주(▽회, □회, ◇회차)의 가치를 펀드별 최소 0.9억원에서 최대 5.2억원까지 과소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제1항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0조 제2항
위반사항 1
투자자 동의 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10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17.11.14.∼2018.7.24. 기간 중 ‘○○○’ 등 23명의 투자자와 계약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2호
위반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18.6.27.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비상장회사 관련 유가증권은 취득시점에는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 이후에는 채권평가회사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가격정보에 기초하여 평가하기로 결정 하였음에도 ‘△△△△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3개 펀드가 취득한 ㈜◎◎◎◎◎◎◎(비상장사) ▽회, □회, ◇회차 전환우선주의 가치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주당 ☆백만원)이 아닌 동일 회사의 다른 회차(▼회차) 전환우선주 취득가(주당 ★백만원)로 평가함으로써 2019.2.1.~2019.2.21.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인 ㈜◎◎◎◎◎◎◎ 전환우선주(▽회, □회, ◇회차)의 가치를 펀드별 최소 0.9억원에서 최대 5.2억원까지 과소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제1항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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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알펜루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11.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자 동의 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10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17.11.14.∼2018.7.24. 기간 중 ‘○○○’ 등 23명의 투자자와 계약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2호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18.6.27.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비상장회사 관련 유가증권은 취득시점에는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 이후에는 채권평가회사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가격정보에 기초하여 평가하기로 결정 하였음에도 ‘△△△△ △△△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3개 펀드가 취득한 ㈜◎◎◎◎◎◎◎(비상장사) ▽회, □회, ◇회차 전환우선주의 가치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주당 ☆백만원)이 아닌 동일 회사의 다른 회차(▼회차) 전환우선주 취득가(주당 ★백만원)로 평가함으로써 2019.2.1.~2019.2.21.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인 ㈜◎◎◎◎◎◎◎ 전환우선주(▽회, □회, ◇회차)의 가치를 펀드별 최소 0.9억원에서 최대 5.2억원까지 과소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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