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피에스파인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5-12-16)
금융감독원 · 2025-1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 現 대표이사 : 해임권고 임직원 - 퇴직 임직원(7명)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해임권고~ 정직 6월 수준
주요 위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제한 위반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지 못하는데도, ㈜피에스파인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2.1.7. ~’24.12.5. 기간 중 동 대리점 대표 이사 및 임원, 소속 설계사 등 67명이 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415명을 대상으로 해당 계약자(대주)가 대부업체(차주)에 금전을 대여하는 형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자와 대부업체 간 금전대부를 지속 · 반복적으로 알선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법인보험대리점에게 금지되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피에스파이낸셜 대부(서울시 강남구청 등록 대부업체로’25.2.5. 등록취소) 대리점의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대부업체에 약 1,112.6억원을 대여하였고이 중 294.1억원이 고객에게 상환되지 않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
제재조치
기 관 -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 現 대표이사 : 해임권고 임직원 - 퇴직 임직원(7명)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해임권고~ 정직 6월 수준
위반사항 1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지 못하는데도, ㈜피에스파인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2.1.7. ~’24.12.5. 기간 중 동 대리점 대표 이사 및 임원, 소속 설계사 등 67명이 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415명을 대상으로 해당 계약자(대주)가 대부업체*(차주)에 금전을 대여하는 형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자와 대부업체 간 금전대부를 지속 · 반복적으로 알선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법인보험대리점에게 금지되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피에스파이낸셜 대부(서울시 강남구청 등록 대부업체로 ’25.2.5. 등록취소) ** 대리점의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대부업체에 약 1,112.6억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294.1억원이 고객에게 상환되지 않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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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피에스파인서비스 보험대리점
조치일 : 2025.12.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 現 대표이사 : 해임권고 임직원 - 퇴직 임직원(7명)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해임권고~ 정직 6월 수준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제한 위반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지 못하는데도, ㈜피에스파인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2.1.7. ~’24.12.5. 기간 중 동 대리점 대표 이사 및 임원, 소속 설계사 등 67명이 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415명을 대상으로 해당 계약자(대주)가 대부업체*(차주)에 금전을 대여하는 형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자와 대부업체 간 금전대부를 지속 · 반복적으로 알선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법인보험대리점에게 금지되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피에스파이낸셜 대부(서울시 강남구청 등록 대부업체로’25.2.5. 등록취소) ** 대리점의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대부업체에 약 1,112.6억원을 대여하였고이 중 294.1억원이 고객에게 상환되지 않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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