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53

케이티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1-04)

금융감독원 · 2019-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상당) 통보(3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지점 前 지점장 ◇◇◇는 2013.6.1.~ 2014.1.31. 기간 중 투자일임 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 에도 위탁자 2인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 등 36개 종목(539.4억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나) ◌◌◌◌지점 前 부장 ■■■는 2013.11.19.~ 2017.7.5. 기간 중 투자일임업 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탁자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등 14개 종목(28.4억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다) ◌◌◌◌지점 前 차장 ◎◎◎는 2013.3.1.~2014.1.31. 기간 중 투자일임업 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탁자 2인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등 26개 종목(81.7억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라) ◌◌◌◌지점은 2013.11.1.~2013.11.8.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탁자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 종목(1.9억원 상당)을 매매 거래 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지점은 2013.6.1.~2014.1.31. 기간 중 위탁자 6명으로부터 232.6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1,130건의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지점 前 지점장 ◇◇◇는 2013.6.1.~ 2014.1.31. 기간 중 투자일임 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 에도 위탁자 2인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 등 36개 종목(539.4억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나) ◌◌◌◌지점 前 부장 ■■■는 2013.11.19.~ 2017.7.5. 기간 중 투자일임업 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탁자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등 14개 종목(28.4억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다) ◌◌◌◌지점 前 차장 ◎◎◎는 2013.3.1.~2014.1.31. 기간 중 투자일임업 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탁자 2인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등 26개 종목(81.7억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라) ◌◌◌◌지점은 2013.11.1.~2013.11.8.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탁자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 종목(1.9억원 상당)을 매매 거래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위반사항 2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은 2013.6.1.~2014.1.31. 기간 중 위탁자 6명으로부터 232.6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1,130건의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9.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상당) 통보(3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지점 前 지점장 ◇◇◇는 2013.6.1.~ 2014.1.31. 기간 중 투자일임 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 에도 위탁자 2인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 등 36개 종목(539.4억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나) ◌◌◌◌지점 前 부장 ■■■는 2013.11.19.~ 2017.7.5. 기간 중 투자일임업 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탁자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등 14개 종목(28.4억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다) ◌◌◌◌지점 前 차장 ◎◎◎는 2013.3.1.~2014.1.31. 기간 중 투자일임업 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탁자 2인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등 26개 종목(81.7억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라) ◌◌◌◌지점은 2013.11.1.~2013.11.8.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탁자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 종목(1.9억원 상당)을 매매 거래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자율처리필요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6.1.~2014.1.31. 기간 중 위탁자 6명으로부터 232.6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1,130건의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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