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10-31)
금융감독원 · 2019-10-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40만원 부과 직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2건)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 디지털사업부는 ‘OOOOOO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의 이용 수수료 부분을 변경하여 2017.2.13.에 이를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여신금융거래 관련 약관변경 시 사후보고 의무 위반 카드사업부는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2.8. ‘OO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 신청서 및 이용약관’ 및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뉴리볼빙) 결제신청 및 약정서’를 개정하면서 이를 77일이 경과한 2018.4.25.에서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지연 보고하였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대부업법시행령’)」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등의 제한) 개정(2018.2.8. 시행)에 따라 최고 이자율 변경(27.9%→24%)
위반사항 1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디지털사업부는 ‘OOOOOO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의 이용 수수료 부분을 변경하여 2017.2.13.에 이를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여신금융거래 관련 약관변경 시 사후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은 법령·고시의 개정 등에 따라 약관을 개정한 후 10일 안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카드사업부는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2.8. ‘OO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 신청서 및 이용약관’ 및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뉴리볼빙) 결제신청 및 약정서’를 개정하면서 이를 77일이 경과한 2018.4.25.에서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지연 보고하였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대부업법시행령’)」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등의 제한) 개정(2018.2.8. 시행)에 따라 최고 이자율 변경(27.9%→2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전북은행
제재조치일 : 2019.10.31.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40만원 부과 직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
금융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디지털사업부는 ‘OOOOOO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의 이용 수수료 부분을 변경하여 2017.2.13.에 이를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40조
여신금융거래 관련 약관변경 시 사후보고 의무 위반
은행은 법령·고시의 개정 등에 따라 약관을 개정한 후 10일 안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카드사업부는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2.8. ‘OO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 신청서 및 이용약관’ 및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뉴리볼빙) 결제신청 및 약정서’를 개정하면서 이를 77일이 경과한 2018.4.25.에서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지연 보고하였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대부업법시행령’)」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등의 제한) 개정(2018.2.8. 시행)에 따라 최고 이자율 변경(27.9%→24%) < 관련 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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