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59

한국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직원(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주요 위반사항

회계처리기준 위반 2012년도 및 2013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

□ □□)의 주요 사업장 부실화 가능성에 따른 예상손실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 동 은행의 연결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충당부채 등 과소계상 및 주석사항 누락 규모 구 분 사업장명 2012년말 2013년말 충당부채 등 ○○○/●●●/

◇ 3,285억원 276억원 과소계상 [A유형] 주상복합 및 △△/▽▽ (968,468억원) (978,403억원) (규모금액) 골프장 등 8개 사업장 우발부채 미기재 등 주석사항 누락 611억원 4,000억원 ☆☆센터, ★★도시개발 [C유형] (968,468억원) (978,403억원) (규모금액) 한국산업은행 위반 규모비율 1.76배 0.55배

위반사항 1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한국산업은행(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년도 및 2013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

□□)의 주요 사업장 부실화 가능성에 따른 예상손실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 동 은행의 연결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충당부채 등 과소계상 및 주석사항 누락 규모 구 분 사업장명 2012년말 2013년말 충당부채 등 ○○○/●●●/

3,285억원 276억원 과소계상 [A유형] 주상복합 및 △△/▽▽ (968,468억원) (978,403억원) (규모금액) 골프장 등 8개 사업장 우발부채 미기재 등 주석사항 누락 611억원 4,000억원 ☆☆센터, ★★도시개발 [C유형] (968,468억원) (978,403억원) (규모금액) 한국산업은행 위반 규모비율 1.76배 0.55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 제47조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25945호, 제35조의3, 제35조의10 「은행법」 제13448호,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5532호,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148호, 제13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0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1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직원(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제재대상사실

회계처리기준 위반 한국산업은행(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2012년도 및 2013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

□)의 주요 사업장 부실화 가능성에 따른 예상손실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 동 은행의 연결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충당부채 등 과소계상 및 주석사항 누락 규모 구 분 사업장명 2012년말 2013년말 충당부채 등 ○○○/●●●/

◇ 3,285억원 276억원 과소계상 [A유형] 주상복합 및 △△/▽▽ (968,468억원) (978,403억원) (규모금액) 골프장 등 8개 사업장 우발부채 미기재 등 주석사항 누락 611억원 4,000억원 ☆☆센터, ★★도시개발 [C유형] (968,468억원) (978,403억원) (규모금액) 한국산업은행 위반 규모비율 1.76배 0.55배 < 관련법규 >

舊「한국산업은행법」(’14.5.21. 법률 제126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舊「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 제35조의10

舊「은행법」(2015.7.24. 법률 제134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舊「은행법시행령」(2014.8.6. 대통령령 제255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舊「은행업감독규정」(2014.12.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12.30. 법률 제121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0호, 舊「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2018.10.26. 제11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 제101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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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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