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산업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2-10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2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0>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성격 등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 제5조 · 자본금
- 제6조 · 정관
- 제7조 · 등기
-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9조 · 해산
- 제10조 · 임원
- 제11조 · 임원의 직무
- 제12조 · 이사회
- 제13조 · 임원의 임면
- 제14조 · 임원의 임기
- 제15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6조 · 직원의 임면
- 제1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8조 · 업무
- 제19조 ·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 제20조 ·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 제21조 · 업무방법서
- 제22조 ·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23조 ·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 제24조 ·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 제25조 · 채권의 발행 방법
- 제26조 ·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 제27조 · 채권의 소멸시효
- 제28조 · 위임
- 제29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제30조 ·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 제31조 · 이익금의 처리
- 제32조 · 손실금의 보전
- 제33조 · 여유금의 운용
- 제34조 · 감독
- 제35조 · 임원의 해임사유
- 제36조 ·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 제37조 · 재산 소유의 제한
- 제38조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 제39조 · 과태료
- 제40조 ·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 제41조 ·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 제42조 ·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 제29의2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 제29의3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 제29의4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제29의5조 ·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 제29의6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제29의7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 제29의8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 제29의9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제29의10조 ·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 제29의11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