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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12.10 조문 0개
조문 (52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격 등
제2조(성격 등)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5
자본금
제5조(자본금)
6
정관
제6조(정관)
7
등기
제7조(등기)
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
해산
제9조(해산) 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0
임원
제10조(임원)
11
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
12
이사회
제12조(이사회)
13
임원의 임면
제13조(임원의 임면)
14
임원의 임기
제14조(임원의 임기)
15
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6
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17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 2025.9.9>
18
업무
제18조(업무)
19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20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를 취급한다.
21
업무방법서
제21조(업무방법서)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2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23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24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25
채권의 발행 방법
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이나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26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27
채권의 소멸시효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28
위임
제28조(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29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29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29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29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29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2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2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2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29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29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30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제30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31
이익금의 처리
제31조(이익금의 처리)
32
손실금의 보전
제32조(손실금의 보전)
33
여유금의 운용
제33조(여유금의 운용)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34
감독
제34조(감독)
35
임원의 해임사유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36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36조(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37
재산 소유의 제한
제37조(재산 소유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과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38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39
과태료
제39조(과태료)
40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9>
41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개정 2025.9.9>
42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