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2-15)
금융감독원 · 2025-12-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3억 24백만원 · 견책 3명 · 주의 18명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A지점에서는 2021.1.8. 일반투자자 ◆명에게 H지수 ELT 상품 ◆건(가입금액 ◆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파생결합증권 등에 운용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신탁계약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B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2021.1.5.~7.6.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일반투자자 등 녹취대상 고객 ◆명에게 H지수 ELT ◆건(가입금액 ◆억 ◆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본시장법」 제286조에 따라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 협회 규정에 의하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동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데도 C 부서는 2019년~2020년 기간 중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2021.1.1.부터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정지되었던 甲 등 ◆명의 직원에게 파생상품 판매자격을 부여(2021.1.14.~2021.2.2.)함에 따라 2021.1.29.~2022.2.9. 기간 중 상기 ◆명의 직원이 D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명에게 H지수 ELT ◆건(가입금액 ◆억 ◆백만원)을 투자 권유하고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E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2021.1.5.~2021.7.14. 기간 중 H지수 ELT 신탁 계좌 ◆건(가입금액 ◆억 ◆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신분증 복사본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A지점에서는 2021.1.8. 일반투자자 ◆명에게 H지수 ELT 상품 ◆건(가입금액 ◆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 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2항
위반사항 2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08조 제9호,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3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와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할 의무가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파생결합증권 등에 운용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신탁계약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B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2021.1.5.~7.6.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일반투자자 등 녹취대상 고객 ◆명에게 H지수 ELT ◆건(가입금액 ◆억 ◆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5항, 제2호, 제52조의2,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
위반사항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본시장법」 제286조에 따라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 협회 규정에 의하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동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데도 C 부서는 2019년~2020년 기간 중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2021.1.1.부터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정지되었던 甲 등 ◆명의 직원에게 파생상품 판매자격을 부여(2021.1.14.~2021.2.2.)함에 따라 2021.1.29.~2022.2.9. 기간 중 상기 ◆명의 직원이 D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명에게 H지수 ELT ◆건(가입금액 ◆억 ◆백만원)을 투자 권유하고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8호
위반사항 4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지 명의는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로 실지명의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E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2021.1.5.~2021.7.14. 기간 중 H지수 ELT 신탁 계좌 ◆건(가입금액 ◆억 ◆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신분증 복사본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7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13억 24백만원 ■ 견책 3명 ■ 주의 18명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제재대상사실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A지점에서는 2021.1.8. 일반투자자 ◆명에게 H지수 ELT 상품 ◆건(가입금액 ◆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관계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2항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08조 제9호,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109조 제3항 제1호의 3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와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파생결합증권 등에 운용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신탁계약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B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2021.1.5.~7.6.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일반투자자 등 녹취대상 고객 ◆명에게 H지수 ELT
건(가입금액 ◆억 ◆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및 제52조의2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본시장법」 제286조에 따라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 협회 규정에 의하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동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데도 C 부서는 2019년~2020년 기간 중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2021.1.1.부터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정지되었던 甲 등 ◆명의 직원에게 파생상품 판매자격을 부여(2021.1.14.~2021.2.2.)함에 따라 2021.1.29.~2022.2.9. 기간 중 상기 ◆명의 직원이 D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명에게 H지수 ELT ◆건(가입금액 ◆억 ◆백만원)을 투자 권유하고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지 명의는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E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2021.1.5.~2021.7.14. 기간 중 H지수 ELT 신탁 계좌
건(가입금액 ◆억 ◆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신분증 복사본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7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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