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80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30)

금융감독원 · 2019-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179.7백만원) , 과징금 부과(35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견책 3명, 주의 7명

직원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9건)

주요 위반사항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 ◎◎부는 2015.7.16.∼2016.3.22.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24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무증권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투자광고 절차 위반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 준법감시인 ◎◎◎은 2015.4.1. 관리고객 대상 문자메시지는 투자광고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시행함으로써 2015.4.1.~2016.2.17. 기간 중 ○○○○○○○지점 등 91개 지점에서 1,660건의 투자광고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및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관리고객에게 발송된 사실이 있음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는 2015.5.22. ○○○○○○지점(1회)에서, 2015.5.22. 및 2015.5.26. ○○○○지점(2회)에서 총 3회에 걸쳐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KDB대우 ◇

◇ 신탁 2호')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 211명, 118명, 464명의 고객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음

해외 현지법인 등 관련 보고의무 위반 미래에셋대우㈜ ○○○○○○팀(舊미래에셋증권㈜ ○○○팀,舊KDB대우증권㈜○○○부 포함)은 2015.2.19.~2017.12.5. 기간 중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사무소가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2015.8.24.~2018.3.14. 기간 중 대표자 변경, 영위업무의 변경, 출자금 변동, 주소·상호 변경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각 사유발생일로부터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 망분리 및 원격관리 운영 불철저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 망분리 및 원격관리 운영 불철저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 ○○부문은 舊KDB대우증권과 舊미래에셋증권이 합병(2016.12.30.)하여 IT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유지보수 목적 등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2017.2.2.∼2018.10.17. 기간 중 ○○○팀 직원 등 총 ○○명에게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등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 운영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를 금지해야 하고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포함) 사용, 접근통제 등을 포함한 원격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 ○○○○본부는 개인정보유출관리시스템 오류지원 등으로 2017.8.29.∼2018.9.20. 기간 중 내부 및 외주업체 직원 총 ○명에게 전용회선 또는 VPN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를 허용하는 등 전용회선 사용 등을 포함한 원격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차세대시스템 등 프로그램 테스트 및 통제 불철저

차세대시스템 등 프로그램 테스트 및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프로그램 변경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변경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 후 수정하여야 하고,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등록은 해당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 ○○○○○단은 차세대시스템 개발·운영과정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의 반대매매 산정, 주문체결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은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2018.10.8.∼10.26. 기간 중 반대매매 산정 및 주문체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반대매매가 실행되거나 주문체결이 지연·거부(○○계좌) 되었고,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오류로 금융기관간 이체 불가(○계좌), 문자발송 프로그램 오류로 미수금 문자 미발송·지연(○계좌) 등으로 이용자가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등 총 ○○건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총 ○○백만원(○○계좌) 규모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또한,○○○○본부와 ○○○○○본부는 2017.8.30.∼2018.10.30. 기간 중 ◇◇◇◇시스템 및 ◇◇◇◇◇◇◇시스템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총 ○○○건에 대해 변경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동 프로그램 변경내용의 정당성에 대하여 제3자의 검증을 받지 않았고, 해당프로그램 담당자(외주업체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실행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후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시스템에 직접 적용하였고,

◇◇◇시스템의 프로그램 오류도 총 ○건을 수정하면서 개발시스템으로 복사한 후 수정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4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3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미래에셋대우㈜ ○○○○○○○지점은 20××.×.×. 미래에셋

◇ 및 미래에셋⊙⊙⊙⊙ 소속 임원인 ◎◎◎에게 ○○백만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 처리 부적정 미래에셋대우㈜(舊미래에셋증권㈜) ○○○○본부는 □□□□□□□기업인수목적㈜(SPAC)와 ◇◇◇◇◇◇◇㈜를 합병하기로 하는 협의가 진행된 후 □□□□□□□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공모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실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SPAC이 20××.×.×.~20××.×.×. 기간 중 제출한 IPO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상품 부당 권유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 ○○○○○부장 ◎◎◎은 해외업체로부터 경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내 경유판매회사인 ㈜◇◇◇◇

◇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명목상의 경유수입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한 채 공급하는 저가의 경유를 동사가 매입․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불법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본건 경유무역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부터 경유무역사업의 수익권을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ABCP(200억원) 및 무보증사모사채(90억원)를 ’13.11.25.~’13.12.16. 기간 중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하면서 마치 적법한 사업인 것처럼 거짓의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미래에셋대우㈜ ○○○○○지점(舊KDB대우증권㈜ ○○○지점 포함)에서는 2015.1.5.~2017.12.28. 기간 중 위탁자 주◎◎ 등 4명으로부터 상장주식 위탁매매 주문을 수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미래에셋대우㈜ ○○○○지점(舊미래에셋증권㈜ ○○○○지점 포함)은 투자자 남◎◎의 투자일임재산과 투자자 곽◎◎의 투자일임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3백만원의 하나금융지주조건부자본증권을 매매하는 등 2015.9.3.~2018.6.15. 기간 중 장내시장에서 총 15회, 558백만원 상당의 조건부자본증권을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거래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 ○○○○○부는 2015.8.7.~2016.6.9.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20회에 걸쳐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무증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미래에셋대우㈜의 ○○부서는 2015.1.12.~2017.9.7. 기간 중 인수를 추진하던 314개 증권 종목의 명칭, 만기, 금리, 발행금액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팀에 제공하면서 이에 대해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고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미래에셋대우㈜의 ○○부서는 2015.1.22.~2017.10.27. 기간 중 5개 종목의 유동화채권을 매수 및 매도하여 법규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 ◎◎부는 2015.7.16.∼2016.3.22.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24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무증권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위반사항 2

투자광고 절차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 심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 준법감시인 ◎◎◎은 2015.4.1. 관리고객 대상 문자메시지는 투자광고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시행함으로써 2015.4.1.~2016.2.17. 기간 중 ○○○○○○○지점 등 91개 지점에서 1,660건의 투자광고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및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관리고객에게 발송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 제4호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1항, 제4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3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는 2015.5.22. ○○○○○○지점(1회)에서, 2015.5.22. 및 2015.5.26. ○○○○지점(2회)에서 총 3회에 걸쳐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KDB대우 ◇◇

신탁 2호')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 211명, 118명, 464명의 고객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10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4

해외 현지법인 등 관련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해외 현지법인 등과 관련하여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에 따른 결과 통보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대우㈜ ○○○○○○팀(舊미래에셋증권㈜ ○○○팀,舊KDB대우증권㈜○○○부 포함)은 2015.2.19.~2017.12.5. 기간 중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사무소가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2015.8.24.~2018.3.14. 기간 중 대표자 변경, 영위업무의 변경, 출자금 변동, 주소·상호 변경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각 사유발생일로부터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제449조, 제3항, 제1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제1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제3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별표20, 제98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제2항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5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 망분리 및 원격관리 운영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 망분리 및 원격관리 운영 불철저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 ○○부문은 舊KDB대우증권과 舊미래에셋증권이 합병(2016.12.30.)하여 IT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유지보수 목적 등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2017.2.2.∼2018.10.17. 기간 중 ○○○팀 직원 등 총 ○○명에게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등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 운영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를 금지해야 하고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포함) 사용, 접근통제 등을 포함한 원격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 ○○○○본부는 개인정보유출관리시스템 오류지원 등으로 2017.8.29.∼2018.9.20. 기간 중 내부 및 외주업체 직원 총 ○명에게 전용회선 또는 VPN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를 허용하는 등 전용회선 사용 등을 포함한 원격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차세대시스템 등 프로그램 테스트 및 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프로그램 변경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변경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 후 수정하여야 하고,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등록은 해당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차세대시스템 등 프로그램 테스트 및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프로그램 변경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변경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 후 수정하여야 하고,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등록은 해당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 ○○○○○단은 차세대시스템 개발·운영과정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의 반대매매 산정, 주문체결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은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2018.10.8.∼10.26. 기간 중 반대매매 산정 및 주문체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반대매매가 실행되거나 주문체결이 지연·거부(○○계좌) 되었고,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오류로 금융기관간 이체 불가(○계좌), 문자발송 프로그램 오류로 미수금 문자 미발송·지연(○계좌) 등으로 이용자가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등 총 ○○건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총 ○○백만원(○○계좌) 규모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또한,○○○○본부와 ○○○○○본부는 2017.8.30.∼2018.10.30. 기간 중 ◇◇◇◇시스템 및 ◇◇◇◇◇◇◇시스템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총 ○○○건에 대해 변경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동 프로그램 변경내용의 정당성에 대하여 제3자의 검증을 받지 않았고, 해당프로그램 담당자(외주업체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실행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후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시스템에 직접 적용하였고,

◇◇◇시스템의 프로그램 오류도 총 ○건을 수정하면서 개발시스템으로 복사한 후 수정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4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3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3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7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대우㈜ ○○○○○○○지점은 20××.×.×. 미래에셋

및 미래에셋⊙⊙⊙⊙ 소속 임원인 ◎◎◎에게 ○○백만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28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1항, 별표19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위반사항 8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 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대우㈜(舊미래에셋증권㈜) ○○○○본부는 □□□□□□□기업인수목적㈜(SPAC)와 ◇◇◇◇◇◇◇㈜를 합병하기로 하는 협의가 진행된 후 □□□□□□□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공모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실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SPAC이 20××.×.×.~20××.×.×. 기간 중 제출한 IPO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4호

위반사항 9

금융투자상품 부당 권유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 ○○○○○부장 ◎◎◎은 해외업체로부터 경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내 경유판매회사인 ㈜◇◇◇◇◇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명목상의 경유수입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한 채 공급하는 저가의 경유를 동사가 매입․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불법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본건 경유무역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부터 경유무역사업의 수익권을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ABCP(200억원) 및 무보증사모사채(90억원)를 ’13.11.25.~’13.12.16. 기간 중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하면서 마치 적법한 사업인 것처럼 거짓의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위반사항 10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대우㈜ ○○○○○지점(舊KDB대우증권㈜ ○○○지점 포함)에서는 2015.1.5.~2017.12.28. 기간 중 위탁자 주◎◎ 등 4명으로부터 상장주식 위탁매매 주문을 수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11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대우㈜ ○○○○지점(舊미래에셋증권㈜ ○○○○지점 포함)은 투자자 남◎◎의 투자일임재산과 투자자 곽◎◎의 투자일임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3백만원의 하나금융지주조건부자본증권을 매매하는 등 2015.9.3.~2018.6.15. 기간 중 장내시장에서 총 15회, 558백만원 상당의 조건부자본증권을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위반사항 12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8호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여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 ○○○○○부는 2015.8.7.~2016.6.9.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20회에 걸쳐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무증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4호

위반사항 13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위반사항 1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대우㈜의 ○○부서는 2015.1.12.~2017.9.7. 기간 중 인수를 추진하던 314개 증권 종목의 명칭, 만기, 금리, 발행금액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팀에 제공하면서 이에 대해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고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미래에셋대우㈜의 ○○부서는 2015.1.22.~2017.10.27. 기간 중 5개 종목의 유동화채권을 매수 및 매도하여 법규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항, 제1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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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대우㈜

제재조치일 : 2019.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 ◎◎부는 2015.7.16.∼2016.3.22.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24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무증권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투자광고 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 심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 준법감시인 ◎◎◎은 2015.4.1. 관리고객 대상 문자메시지는 투자광고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시행함으로써 2015.4.1.~2016.2.17. 기간 중 ○○○○○○○지점 등 91개 지점에서 1,660건의 투자광고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및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관리고객에게 발송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5의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42조 제1항 제4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는 2015.5.22. ○○○○○○지점(1회)에서, 2015.5.22. 및 2015.5.26. ○○○○지점(2회)에서 총 3회에 걸쳐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KDB대우 ◇◇◇

◇ ◇

◇ 신탁 2호')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 211명, 118명, 464명의 고객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해외 현지법인 등 관련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해외 현지법인 등과 관련하여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에 따른 결과 통보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 ○○○○○○팀(舊미래에셋증권㈜ ○○○팀,舊KDB대우증권㈜○○○부 포함)은 2015.2.19.~2017.12.5. 기간 중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사무소가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2015.8.24.~2018.3.14. 기간 중 대표자 변경, 영위업무의 변경, 출자금 변동, 주소·상호 변경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각 사유발생일로부터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및 제449조 제3항 제1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제1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제3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별표20 제98호

「금융투자업규정」제2-16조제1항제1호다목, 제2항 제1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 망분리 및 원격관리 운영 불철저

정보처리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 ○○부문은 舊KDB대우증권과 舊미래에셋증권이 합병(2016.12.30.)하여 IT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유지보수 목적 등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2017.2.2.∼2018.10.17. 기간 중 ○○○팀 직원 등 총 ○○명에게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등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 운영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를 금지해야 하고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포함) 사용, 접근통제 등을 포함한 원격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 ○○○○본부는 개인정보유출관리시스템 오류지원 등으로 2017.8.29.∼2018.9.20. 기간 중 내부 및 외주업체 직원 총 ○명에게 전용회선 또는 VPN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를 허용하는 등 전용회선 사용 등을 포함한 원격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차세대시스템 등 프로그램 테스트 및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프로그램 변경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변경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 후 수정하여야 하고,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등록은 해당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 ○○○○○단은 차세대시스템 개발·운영과정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의 반대매매 산정, 주문체결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은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2018.10.8.∼10.26. 기간 중 반대매매 산정 및 주문체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반대매매가 실행되거나 주문체결이 지연·거부(○○계좌) 되었고,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오류로 금융기관간 이체 불가(○계좌), 문자발송 프로그램 오류로 미수금 문자 미발송·지연(○계좌) 등으로 이용자가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등 총 ○○건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총 ○○백만원(○○계좌) 규모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또한,○○○○본부와 ○○○○○본부는 2017.8.30.∼2018.10.30. 기간 중 ◇◇◇◇시스템 및 ◇◇◇◇◇◇◇시스템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총 ○○○건에 대해 변경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동 프로그램 변경내용의 정당성에 대하여 제3자의 검증을 받지 않았고, 해당프로그램 담당자(외주업체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실행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후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시스템에 직접 적용하였고,

◇◇◇시스템의 프로그램 오류도 총 ○건을 수정하면서 개발시스템으로 복사한 후 수정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4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3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미래에셋대우㈜ ○○○○○○○지점은 20××.×.×. 미래에셋◇

◇ 및 미래에셋⊙⊙⊙⊙ 소속 임원인 ◎◎◎에게 ○○백만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및 제428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1항, 별표19의2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가목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붙임)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 처리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미래에셋대우㈜(舊미래에셋증권㈜) ○○○○본부는 □□□□□□□기업인수목적㈜(SPAC)와 ◇◇◇◇◇◇◇㈜를 합병하기로 하는 협의가 진행된 후 □□□□□□□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공모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실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SPAC이 20××.×.×.~20××.×.×. 기간 중 제출한 IPO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4호 가목

금융투자상품 부당 권유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 ○○○○○부장 ◎◎◎은 해외업체로부터 경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내 경유판매회사인 ㈜◇◇◇◇◇◇

◇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명목상의 경유수입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한 채 공급하는 저가의 경유를 동사가 매입․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불법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본건 경유무역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부터 경유무역사업의 수익권을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ABCP(200억원) 및 무보증사모사채(90억원)를’13.11.25.~’13.12.16. 기간 중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하면서 마치 적법한 사업인 것처럼 거짓의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 ○○○○○지점(舊KDB대우증권㈜ ○○○지점 포함)에서는 2015.1.5.~2017.12.28. 기간 중 위탁자 주◎◎ 등 4명으로부터 상장주식 위탁매매 주문을 수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미래에셋대우㈜ ○○○○지점(舊미래에셋증권㈜ ○○○○지점 포함)은 투자자 남◎◎의 투자일임재산과 투자자 곽◎◎의 투자일임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3백만원의 하나금융지주조건부자본증권을 매매하는 등 2015.9.3.~2018.6.15. 기간 중 장내시장에서 총 15회, 558백만원 상당의 조건부자본증권을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거래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8호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여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대우㈜(舊KDB대우증권㈜) ○○○○○부는 2015.8.7.~2016.6.9.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20회에 걸쳐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무증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4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미래에셋대우㈜의 ○○부서는 2015.1.12.~2017.9.7. 기간 중 인수를 추진하던 314개 증권 종목의 명칭, 만기, 금리, 발행금액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팀에 제공하면서 이에 대해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고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미래에셋대우㈜의 ○○부서는 2015.1.22.~2017.10.27. 기간 중 5개 종목의 유동화채권을 매수 및 매도하여 법규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7항 제1호 내지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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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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