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02)
금융감독원 · 2019-10-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 기관주의, 과징금 122백만원, 과태료 78백만원 · 주의(상당) 3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푸본현대생명보험(주)(이하 '회사)는 2015.10.28.~ 2017.6.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00000 0 20연금보험' 등 2개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 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89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회사는 2015.12.21.~ 2018.8.29. 기간 중 '무배당 00000보험' 등 9개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의료자문 결과와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31백만원) 보다 사망보험금 182.5백만원)) 장해보험금 26.5백만원%, 진단보험금 60백만원:) 등 충 269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의료자문 결과, 사망 원인이 재해에 해당한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와 무관한 과거병력(고혈압) 등을 이유로 임의로 약관상 보험금에서 50%를 삭감하여 사망보험금을 과소 지급(6건, 182.5백만원) 2) 의료자문 결과, 장해에 대한 재해 기여도가 100%라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장해기여율을 적용하여 장해보험금(장해치료비)을 과소 지급(5건, 26.5백만원) 3) 의무기록지에 표시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누락한 채로 의료자문을 실시하여 진단보험금을 과소 지급(1건, 60백만원)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 불철저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8.23.) 현재까지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2080109 / 상시감사팀 / 7 23 0086164702-236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 2017년 성과보수를 2017.2.24. 및 2018.2.8.에 지급하면서 신규 투자수익률, 위험률차손익률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신규 투자수익률 : 신규로 투자하는 자산의 가중평균 금리(투자비용 차감 후) 위험률차손익률 : 제지급금/위험보험료 리스크관리실 등 소관부서의 조직평가 결과를 위험관리책임자에 적용
내부통제기준 마련 불철저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8.23.) 현재까지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업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에 근거한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 업무를 수행 하였음
위험관리기준 마련 불철저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8.23.) 현재까지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 수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위반 회사는 2017.6.28. 적정투자한도(동일인 투자한도 등) 및 손실허용한도 (손절매 기준)를 스스스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고, 2017.10.19 자산건전성 분류 개정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VVVVV팀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푸본현대생명보험(주)(이하 '회사)는 2015.10.28.~ 2017.6.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00000 0 20연금보험' 등 2개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 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89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5.12.21.~ 2018.8.29. 기간 중 '무배당 00000보험' 등 9개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의료자문 결과와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31백만원) 보다 사망보험금 182.5백만원)) 장해보험금 26.5백만원%, 진단보험금 60백만원:) 등 충 269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의료자문 결과, 사망 원인이 재해에 해당한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와 무관한 과거병력(고혈압) 등을 이유로 임의로 약관상 보험금에서 50%를 삭감하여 사망보험금을 과소 지급(6건, 182.5백만원) 2) 의료자문 결과, 장해에 대한 재해 기여도가 100%라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장해기여율을 적용하여 장해보험금(장해치료비)을 과소 지급(5건, 26.5백만원) 3) 의무기록지에 표시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누락한 채로 의료자문을 실시하여 진단보험금을 과소 지급(1건, 60백만원)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3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 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8.23.) 현재까지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2080109 / 상시감사팀 / 7 23 0086164702-236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 2017년 성과보수를 2017.2.24. 및 2018.2.8.에 지급하면서 신규 투자수익률, 위험률차손익률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신규 투자수익률 : 신규로 투자하는 자산의 가중평균 금리(투자비용 차감 후) 위험률차손익률 : 제지급금/위험보험료 **리스크관리실 등 소관부서의 조직평가 결과를 위험관리책임자에 적용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위반사항 4
내부통제기준 마련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8.23.) 현재까지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업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에 근거한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 업무를 수행 하였음
위반사항 5
위험관리기준 마련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
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8.23.) 현재까지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 수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반사항 6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7.6.28. 적정투자한도(동일인 투자한도 등) 및 손실허용한도 (손절매 기준)를 스스스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고, 2017.10.19 자산건전성 분류 개정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VVVVV팀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푸본현대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9.10.2.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재 내용
기관주의, 과징금 122백만원, 과태료 78백만원
주의(상당) 3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푸본현대생명보험(주)(이하 '회사)는 2015.10.28.~ 2017.6.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00000 0 20연금보험' 등 2개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 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89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2080109 / 상시감시팀 / 7-17-23 0086164702-236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5.12.21.~ 2018.8.29. 기간 중 '무배당 00000보험' 등 9개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의료자문 결과와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31백만원) 보다 사망보험금 182.5백만원)) 장해보험금 26.5백만원%, 진단보험금 60백만원:) 등 충 269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의료자문 결과, 사망 원인이 재해에 해당한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와 무관한 과거병력(고혈압) 등을 이유로 임의로 약관상 보험금에서 50%를 삭감하여 사망보험금을 과소 지급(6건, 182.5백만원) 2) 의료자문 결과, 장해에 대한 재해 기여도가 100%라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장해기여율을 적용하여 장해보험금(장해치료비)을 과소 지급(5건, 26.5백만원) 3) 의무기록지에 표시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누락한 채로 의료자문을 실시하여 진단보험금을 과소 지급(1건, 60백만원)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 불철저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 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8.23.) 현재까지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2080109 / 상시감사팀 / 7-17-23 0086164702-236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 2017년 성과보수를 2017.2.24. 및 2018.2.8.에 지급하면서 신규 투자수익률, 위험률차손익률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신규 투자수익률 : 신규로 투자하는 자산의 가중평균 금리(투자비용 차감 후) 위험률차손익률 : 제지급금/위험보험료 **리스크관리실 등 소관부서의 조직평가 결과를 위험관리책임자에 적용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내부통제기준 마련 불철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8.23.) 현재까지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업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에 근거한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 업무를 수행 하였음 <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2080109 / 상시감사팀 / 7-17-23 0086164702-236
위험관리기준 마련 불철저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
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8.23.) 현재까지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 수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위반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6.28. 적정투자한도(동일인 투자한도 등) 및 손실허용한도 (손절매 기준)를 스스스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고, 2017.10.19 자산건전성 분류 개정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VVVVV팀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2080109/ 상시감시팀 / 7-17-23 0086164702-23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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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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