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16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02)

금융감독원 · 2019-10-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85.5백만원 임직원 ·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불철저 회사는 2016.8.1.~2017.6.18.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 성과보수를 2017.3.21. 지급하면서 세후영업이익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임원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회사는

○ ◇◇◇(2018.3.21. 선임, 보고·공시 누락), ◈◈◈ △△△ (2018.6.13. 선임, 2018.8.17. 보고·공시),

◆ ●●●(2018.6.20. 선임, 2018.8.17. 보고·공시),

◆ ◎◎◎(2018.5.1. 선임, 2018.8.17. 보고·공시),

■ ☆☆☆(2018.8.1. 선임, 2018.8.17. 보고·공시)의 선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 위반 회사는

○ ◇◇◇이 2017.4.28.∼검사종료일 현재(2018.12.14.)까지 ㈜◈◈◈◈◈◈의 ◆◆◆◆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2018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금융사고 공시 의무 위반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 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6명을 기망하여 총 422 백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 2017.6.2., 2017.7.28., 2018.1.26. 금융 감독원에 보고를 하였으나, 홈페이지 즉시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2018.1.26. 금융사고 피해금액 누적액이 3억원을 초과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6.8.1.~2017.6.18.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 성과보수를 2017.3.21. 지급하면서 세후영업이익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임원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

◇◇◇(2018.3.21. 선임, 보고·공시 누락), ◈◈◈ △△△ (2018.6.13. 선임, 2018.8.17. 보고·공시),

●●●(2018.6.20. 선임, 2018.8.17. 보고·공시),

◎◎◎(2018.5.1. 선임, 2018.8.17. 보고·공시),

☆☆☆(2018.8.1. 선임, 2018.8.17. 보고·공시)의 선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하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

◇◇◇이 2017.4.28.∼검사종료일 현재(2018.12.14.)까지 ㈜◈◈◈◈◈◈의 ◆◆◆◆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2018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금융사고 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

보험회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금액이 3억원 이상인 손실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해 즉시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 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6명을 기망하여 총 422 백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 2017.6.2., 2017.7.28., 2018.1.26. 금융 * 감독원에 보고를 하였으나, 홈페이지 즉시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2018.1.26. 금융사고 피해금액 누적액이 3억원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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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10.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85.5백만원 임직원 ■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제재대상사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불철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6.8.1.~2017.6.18.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 성과보수를 2017.3.21. 지급하면서 세후영업이익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6항 및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임원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

○ ◇◇◇(2018.3.21. 선임, 보고·공시 누락), ◈◈◈ △△△ (2018.6.13. 선임, 2018.8.17. 보고·공시),

◆ ●●●(2018.6.20. 선임, 2018.8.17. 보고·공시),

◆ ◎◎◎(2018.5.1. 선임, 2018.8.17. 보고·공시),

■ ☆☆☆(2018.8.1. 선임, 2018.8.17. 보고·공시)의 선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하나,

회사는 ○○

○ ◇◇◇이 2017.4.28.∼검사종료일 현재(2018.12.14.)까지 ㈜◈◈◈◈◈◈의 ◆◆◆◆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2018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2항 및 제40조(권한의 위탁)

금융사고 공시 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금액이 3억원 이상인 손실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해 즉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 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6명을 기망하여 총 422 백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 2017.6.2., 2017.7.28., 2018.1.26. 금융 * 감독원에 보고를 하였으나, 홈페이지 즉시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2018.1.26. 금융사고 피해금액 누적액이 3억원을 초과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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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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