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9-23)
금융감독원 · 2019-09-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160만원
직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주의 수준)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캐피탈㈜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2016.3.12.∼2017.12.29. 기간 중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2017.12.30. 일괄삭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캐피탈㈜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2016.3.12.∼2017.12.29. 기간 중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2017.12.30. 일괄삭제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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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9. 9.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캐피탈㈜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2016.3.12.∼2017.12.29. 기간 중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2017.12.30. 일괄삭제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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