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27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9-02)

금융감독원 · 2019-09-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 농협은행 ○○○지부 소속 부지부장 △△△은 2017.☆.☆. □□□□□□□조합에 실행한 농식품기업대출 1건(◎◎백만원, 1년만기, 신용대출)에 대해 2018.◇.◇. 일부 갱신(◆◆백만원, 기한연장, 1년만기)하면서 동 조합 고용임원인 ■■■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하여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지부 소속 부지부장 △△△은 2017.☆.☆. □□□□□□□조합에 실행한 농식품기업대출 1건(◎◎백만원, 1년만기, 신용대출)에 대해 2018.◇.◇. 일부 갱신(◆◆백만원, 기한연장, 1년만기)하면서 동 조합 고용임원인 ■■■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하여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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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주)

제재조치일 : 2019.9.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농협은행 ○○○지부 소속 부지부장 △△△은 2017.☆.☆. □□□□□□□조합에 실행한 농식품기업대출 1건(◎◎백만원, 1년만기, 신용대출)에 대해 2018.◇.◇. 일부 갱신(◆◆백만원, 기한연장, 1년만기)하면서 동 조합 고용임원인 ■■■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하여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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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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