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9-02)
금융감독원 · 2019-09-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 농협은행 ○○○지부 소속 부지부장 △△△은 2017.☆.☆. □□□□□□□조합에 실행한 농식품기업대출 1건(◎◎백만원, 1년만기, 신용대출)에 대해 2018.◇.◇. 일부 갱신(◆◆백만원, 기한연장, 1년만기)하면서 동 조합 고용임원인 ■■■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하여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지부 소속 부지부장 △△△은 2017.☆.☆. □□□□□□□조합에 실행한 농식품기업대출 1건(◎◎백만원, 1년만기, 신용대출)에 대해 2018.◇.◇. 일부 갱신(◆◆백만원, 기한연장, 1년만기)하면서 동 조합 고용임원인 ■■■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하여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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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주)
제재조치일 : 2019.9.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농협은행 ○○○지부 소속 부지부장 △△△은 2017.☆.☆. □□□□□□□조합에 실행한 농식품기업대출 1건(◎◎백만원, 1년만기, 신용대출)에 대해 2018.◇.◇. 일부 갱신(◆◆백만원, 기한연장, 1년만기)하면서 동 조합 고용임원인 ■■■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하여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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