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38

인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8-14)

금융감독원 · 2019-08-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4,500만원)

임원 · 주의(1명),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통보(1명)

직원 · 견책(1명), 주의(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개정전의 것)」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2.5.2.∼2014.1.24. 기간 중 대출모집인(27명)에게 대출모집, 접수업무 및 대출심사 보조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저축은행 자체시스템 상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출신청고객 26,361명의 개인신용정보 68,484건을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소홀 2012.5.2.부터 검사착수일(2016.9.26.)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대출모집인 27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9.26.) 현재까지 퇴직한 임직원 132명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579일(최대 1,183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개정전의 것)」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2.5.2.∼2014.1.24. 기간 중 대출모집인(27명)에게 대출모집, 접수업무 및 대출심사 보조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저축은행 자체시스템 상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출신청고객 26,361명의 개인신용정보 68,484건을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소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부여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5.2.부터 검사착수일(2016.9.26.)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대출모집인 27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9.26.) 현재까지 퇴직한 임직원 132명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579일(최대 1,183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개정전의 것)」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9.11. 개정전의 것)」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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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인성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8.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개정전의 것)」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2.5.2.∼2014.1.24. 기간 중 대출모집인(27명)에게 대출모집, 접수업무 및 대출심사 보조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저축은행 자체시스템 상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출신청고객 26,361명의 개인신용정보 68,484건을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부여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2.5.2.부터 검사착수일(2016.9.26.)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대출모집인 27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9.26.) 현재까지 퇴직한 임직원 132명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579일(최대 1,183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개정전의 것)」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9.11. 개정전의 것)」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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