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8-08)
금융감독원 · 2019-08-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엠에스저축은행은 2018.6.30. 기준 결산시
□ 등 14개 차주(대출금액 33억 3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3억 60백만원 과소 적립하였으며,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액을 제외한 잔액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야 하나 회수의문으로 분류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809억 81백만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잘못 적용(부당 50%→정당 100%)하여 위험가중자산을 320억 16백만원 과소 산정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 제18조제4항에서는 1억원 이내의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된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50%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택 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데도 위험가중치를 50%로 적용 2018.6.30. 기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95%p(부당 10.47%→정당 9.52%) 과대 산정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오류 명세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 등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에스저축은행은 2018.6.30. 기준 결산시
□
등 14개 차주(대출금액 33억 3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3억 60백만원 과소 적립하였으며, *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액을 제외한 잔액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야 하나 회수의문으로 분류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809억 81백만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잘못 적용*(부당 50%→정당 100%)하여 위험가중자산을 320억 16백만원 과소 산정함에 따라 *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 제18조제4항에서는 1억원 이내의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된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50%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택 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데도 위험가중치를 50%로 적용 2018.6.30. 기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95%p(부당 10.47%→정당 9.52%) 과대 산정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오류 명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2,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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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엠에스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8.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 등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엠에스저축은행은 2018.6.30. 기준 결산시 □
□ 등 14개 차주(대출금액 33억 3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3억 60백만원 과소 적립하였으며, *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액을 제외한 잔액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야 하나 회수의문으로 분류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809억 81백만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잘못 적용*(부당 50%→정당 100%)하여 위험가중자산을 320억 16백만원 과소 산정함에 따라 *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 제18조제4항에서는 1억원 이내의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된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50%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택 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데도 위험가중치를 50%로 적용 2018.6.30. 기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95%p(부당 10.47%→정당 9.52%) 과대 산정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오류 명세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 제38조 및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제24조의2 및 <별표1>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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