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45

효성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8-02)

금융감독원 · 2019-08-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0만원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12.12.31. 최대주주(㈜효성)의 특수관계인 ◈◈◈◈◈㈜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2014.3분기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12.12.31. 최대주주(㈜효성)의 특수관계인 ◈◈◈◈◈㈜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2014.3분기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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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효성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9.8.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12.12.31. 최대주주(㈜효성)의 특수관계인 ◈◈◈◈◈㈜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2014.3분기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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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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