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49

IBK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9-08-01)

금융감독원 · 2019-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7,650만원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절차 미준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이비케이캐피탈은 2016.4.4.~2017.6.28. 기간중 최대주주(중소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 ◈◈◈ ◈◈◈◈◈◈◈ ◈◈◈◈◈◈◈ Company Limited가 발행한 주식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4차례(총 91억 36백만원)에 걸쳐 취득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의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이비케이캐피탈은 2016.4.4.~2017.6.28. 기간중 최대주주(중소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 ◈◈◈ ◈◈◈◈◈◈◈ ◈◈◈◈◈◈◈ Company Limited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총 5개 분기(2016.2분기~2017.2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절차 미준수 ①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절차 미준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이비케이캐피탈은 2016.4.4.~2017.6.28. 기간중 최대주주(중소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 ◈◈◈ ◈◈◈◈◈◈◈ ◈◈◈◈◈◈◈ Company Limited가 발행한 주식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4차례(총 91억 36백만원)에 걸쳐 취득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의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이비케이캐피탈은 2016.4.4.~2017.6.28. 기간중 최대주주(중소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 ◈◈◈ ◈◈◈◈◈◈◈ ◈◈◈◈◈◈◈ Company Limited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총 5개 분기(2016.2분기~2017.2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이비케이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9.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절차 미준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이비케이캐피탈은 2016.4.4.~2017.6.28. 기간중 최대주주(중소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 ◈◈◈ ◈◈◈◈◈◈◈ ◈◈◈◈◈◈◈ Company Limited가 발행한 주식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4차례(총 91억 36백만원)에 걸쳐 취득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의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이비케이캐피탈은 2016.4.4.~2017.6.28. 기간중 최대주주(중소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 ◈◈◈ ◈◈◈◈◈◈◈ ◈◈◈◈◈◈◈ Company Limited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총 5개 분기(2016.2분기~2017.2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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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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