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8-01)
금융감독원 · 2019-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0만원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오케이캐피탈㈜는 2016.1.28. 최대주주(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의 특수관계인 ◈◈◈◈◈◈◈◈◈㈜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2개 분기(2016.1분기~2016.2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오케이캐피탈㈜는 2016.1.28. 최대주주(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의 특수관계인 ◈◈◈◈◈◈◈◈◈㈜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2개 분기(2016.1분기~2016.2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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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오케이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9.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오케이캐피탈㈜는 2016.1.28. 최대주주(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의 특수관계인 ◈◈◈◈◈◈◈◈◈㈜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2개 분기(2016.1분기~2016.2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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