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51

(주)위드윈인베스트먼트 검사결과제재 (2019-08-01)

금융감독원 · 2019-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징금 47,900만원, 과태료 5,050만원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는데도,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2014.9.15.∼2018.7.26.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위드윈홀딩스에 대하여 대출 125건(총 453억 77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11억 99백만원 초과하였음 2017.12.31. 현재 자기자본 221억 37백만원의 50%(110억 69백만원) 2018. 3.31. 현재 자기자본 218억 10백만원의 50%(109억 5백만원)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는데도,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2014.9.15.∼2018.7.26.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위드윈홀딩스에 대하여 대출 125건(총 453억 77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11억 99백만원 초과하였음 * 2017.12.31. 현재 자기자본 221억 37백만원의 50%(110억 69백만원) 2018. 3.31. 현재 자기자본 218억 10백만원의 50%(109억 5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제재조치일 : 2019.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는데도,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2014.9.15.∼2018.7.26.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위드윈홀딩스에 대하여 대출 125건(총 453억 77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11억 99백만원 초과하였음 * 2017.12.31. 현재 자기자본 221억 37백만원의 50%(110억 69백만원) 2018. 3.31. 현재 자기자본 218억 10백만원의 50%(109억 5백만원)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1항 ⑵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대주주 신용공여시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2015.11.20. 및 2016.8.24. 동사의 최대주주 ㈜위드윈홀딩스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2건(총 75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2014.9.15.∼2017.1.3.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위드윈홀딩스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18건(총 203억 30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2014.9.15.~2015.6.29.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위드윈홀딩스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8개 분기(2014.3분기∼2016.2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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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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