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52

㈜제이엠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9-08-01)

금융감독원 · 2019-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1,460만원

임원 · 주의상당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대주주 신용공여시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제이엠캐피탈은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2016.7.26.∼2016.12.28.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유)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3건(총 51억 77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제이엠캐피탈은 2016.7.26.∼2016.12.28.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유)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3건(총 51억 77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제이엠캐피탈은 2015.11.26.~2016.12.28.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유)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5개 분기(2015.4분기~ 2016.4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의무는 이행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대주주 신용공여시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제이엠캐피탈은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2016.7.26.∼2016.12.28.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유)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3건(총 51억 77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제이엠캐피탈은 2016.7.26.∼2016.12.28.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유)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3건(총 51억 77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제이엠캐피탈은 2015.11.26.~2016.12.28.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유)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5개 분기(2015.4분기~ 2016.4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의무는 이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제이엠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9.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대주주 신용공여시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제이엠캐피탈은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2016.7.26.∼2016.12.28.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유)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3건(총 51억 77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제이엠캐피탈은 2016.7.26.∼2016.12.28.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유)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3건(총 51억 77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제이엠캐피탈은 2015.11.26.~2016.12.28.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유)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5개 분기(2015.4분기~ 2016.4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의무는 이행하였음 <관련규정>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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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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