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아이비투자㈜ 검사결과제재 (2019-08-01)
금융감독원 · 2019-08-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280만원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시너지아이비투자㈜는 2016.3.11.~2016.8.23.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시너지넷㈜ 등 2개사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5건(총 29억 70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시너지아이비투자㈜는 2016.3.11.~2016.8.23.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시너지넷㈜ 등 2개사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4개 분기(2016.1분기~ 2016.4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①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시너지아이비투자㈜는 2016.3.11.~2016.8.23.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시너지넷㈜ 등 2개사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5건(총 29억 70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시너지아이비투자㈜는 2016.3.11.~2016.8.23.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시너지넷㈜ 등 2개사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4개 분기(2016.1분기~ 2016.4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시너지아이비투자㈜
제재조치일 : 2019.8.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시너지아이비투자㈜는 2016.3.11.~2016.8.23.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시너지넷㈜ 등 2개사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5건(총 29억 70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시너지아이비투자㈜는 2016.3.11.~2016.8.23.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시너지넷㈜ 등 2개사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4개 분기(2016.1분기~ 2016.4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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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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