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9-07-26)
금융감독원 · 2019-07-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8백만원)
직원 · 견책(1명), 주의(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소홀 2015.12.23.~2016.4.21. 기간 중 41개 상호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 연체차주 10,621명(10,631개 계좌)에 대하여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등록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용조회회사인 □□□□□□□□㈜에 등록하거나, 과대 산정된 연체금액을 등록하였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시스템(▲▲▲▲) 이용계약에 따라 연체여신 등 신용정보에 관한 등록업무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탁받아 □□□□□□□□㈜에 등록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의 경우 마이너스 한도를 초과하고도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 연체가 기산되며, 기한이익 상실전까지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을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체금액(마이너스 한도액 + 초과금액)을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여 등록
위반사항 1
신용정보 등록업무 소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5.12.23.~2016.4.21. 기간 중 41개 상호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 연체차주 10,621명(10,631개 계좌)에 대하여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등록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용조회회사인 □□□□□□□□㈜에 등록하거나, 과대 산정된 연체금액을 등록하였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시스템(▲▲▲▲) 이용계약에 따라 연체여신 등 신용정보에 관한 등록업무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탁받아 □□□□□□□□㈜에 등록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 **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의 경우 마이너스 한도를 초과하고도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 연체가 기산되며, 기한이익 상실전까지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을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체금액(마이너스 한도액 + 초과금액)을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여 등록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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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재조치일 : 2019.7.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5.12.23.~2016.4.21. 기간 중 41개 상호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 연체차주 10,621명(10,631개 계좌)에 대하여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등록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용조회회사인 □□□□□□□□㈜에 등록하거나, 과대 산정된 연체금액을 등록하였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시스템(▲▲▲▲) 이용계약에 따라 연체여신 등 신용정보에 관한 등록업무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탁받아 □□□□□□□□㈜에 등록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 **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의 경우 마이너스 한도를 초과하고도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 연체가 기산되며, 기한이익 상실전까지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을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체금액(마이너스 한도액 + 초과금액)을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여 등록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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