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58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9-07-26)

금융감독원 · 2019-07-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8백만원)

직원 · 견책(1명), 주의(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소홀 2015.12.23.~2016.4.21. 기간 중 41개 상호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 연체차주 10,621명(10,631개 계좌)에 대하여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등록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용조회회사인 □□□□□□□□㈜에 등록하거나, 과대 산정된 연체금액을 등록하였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시스템(▲▲▲▲) 이용계약에 따라 연체여신 등 신용정보에 관한 등록업무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탁받아 □□□□□□□□㈜에 등록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의 경우 마이너스 한도를 초과하고도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 연체가 기산되며, 기한이익 상실전까지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을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체금액(마이너스 한도액 + 초과금액)을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여 등록

위반사항 1

신용정보 등록업무 소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5.12.23.~2016.4.21. 기간 중 41개 상호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 연체차주 10,621명(10,631개 계좌)에 대하여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등록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용조회회사인 □□□□□□□□㈜에 등록하거나, 과대 산정된 연체금액을 등록하였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시스템(▲▲▲▲) 이용계약에 따라 연체여신 등 신용정보에 관한 등록업무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탁받아 □□□□□□□□㈜에 등록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 **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의 경우 마이너스 한도를 초과하고도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 연체가 기산되며, 기한이익 상실전까지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을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체금액(마이너스 한도액 + 초과금액)을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여 등록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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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재조치일 : 2019.7.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5.12.23.~2016.4.21. 기간 중 41개 상호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 연체차주 10,621명(10,631개 계좌)에 대하여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등록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용조회회사인 □□□□□□□□㈜에 등록하거나, 과대 산정된 연체금액을 등록하였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시스템(▲▲▲▲) 이용계약에 따라 연체여신 등 신용정보에 관한 등록업무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탁받아 □□□□□□□□㈜에 등록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 **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의 경우 마이너스 한도를 초과하고도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 연체가 기산되며, 기한이익 상실전까지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을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체금액(마이너스 한도액 + 초과금액)을 연체금액으로 산정하여 등록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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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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