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9

부산치과의사 검사결과제재 (2025-12-11)

금융감독원 · 2025-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생략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2명 · 조치생략 1명 · 견책 1명

직원 · 조치생략 2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분기말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동 분류 결과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고위험 대출의 경우 상기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舊부산치과의사(現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시 甲 등 13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20건) 총 312억 55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였고, 고위험대출(111건) 총 315억 48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가산율을 20%로 잘못 적용 (정당 : 30%)하여, 대손충당금 총 54억 37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고, 동 금액만큼 당기 순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여 순자본비율을 1.65%p(정당: △2.44%→부당:△0.79%)만큼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2024년 3월말(1분기) 가결산시에도 甲 등 17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28건) 총 366억 56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총 72억 25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여 순자본비율을

18%p(정당 : △3.61%→ 부당 : △1.43%)만큼 과대계상하였다.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소요자금의 일부를 차주가 자기자금으로 확보하 였는지 여부 등 차주의 조달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담보물건의 감정평가금액에 담보 인정비율(LTV)만을 적용하여 소요자금을 산출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검사 착수일 현재 총 10억 42백만원이 부실화(추정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조합은 2022.1.28. ~ 2023.8.10. 기간 중 ㈜B 등 3개 차주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총 43억 3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기존 대출의 대환 용도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확인서 등 필수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았고, 취급 이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용도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등 사후 점검절차를 누락하여 검사착수일 현재 총 9억 48백만원이 부실화(추정손실)되었다.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분기말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동 분류 결과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고위험 대출의 경우 상기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舊부산치과의사(現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시 甲 등 13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20건) 총 312억 55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였고, 고위험대출(111건) 총 315억 48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가산율을 20%로 잘못 적용 (정당 : 30%)하여, 대손충당금 총 54억 37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고, 동 금액만큼 당기 순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여 순자본비율을 1.65%p(정당: △2.44%→부당:△0.79%)만큼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2024년 3월말(1분기) 가결산시에도 甲 등 17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28건) 총 366억 56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총 72억 25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여 순자본비율을

18%p(정당 : △3.61%→ 부당 : △1.43%)만큼 과대계상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위반사항 2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대출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을 심사·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를 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후 사후관리를 통해 차입 목적 외에 대출금이 사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舊부산치과의사(現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21.9.17. ~ 2022.10.18. 기간 중 ㈜A 등 10개 차주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총 272억 1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부지매입, 건물 신축, 대환자금 등 자금용도에 따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고, 건축물 공사에 소요되는 대출 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소요자금의 일부를 차주가 자기자금으로 확보하 였는지 여부 등 차주의 조달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담보물건의 감정평가금액에 담보 인정비율(LTV)만을 적용하여 소요자금을 산출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검사 착수일 현재 총 10억 42백만원이 부실화(추정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조합은 2022.1.28. ~ 2023.8.10. 기간 중 ㈜B 등 3개 차주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총 43억 3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기존 대출의 대환 용도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확인서 등 필수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았고, 취급 이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용도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등 사후 점검절차를 누락하여 검사착수일 현재 총 9억 48백만원이 부실화(추정손실)되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舊부산치과의사(現광안)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5.12.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생략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2명

조치생략 1명

견책 1명 직 원

조치생략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분기말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동 분류 결과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고위험 대출의 경우 상기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舊부산치과의사(現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시 甲 등 13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20건) 총 312억 55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였고, 고위험대출(111건) 총 315억 48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가산율을 20%로 잘못 적용 (정당 : 30%)하여, 대손충당금 총 54억 37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고, 동 금액만큼 당기 순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여 순자본비율을 1.65%p(정당: △2.44%→부당:△0.79%)만큼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2024년 3월말(1분기) 가결산시에도 甲 등 17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28건) 총 366억 56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총 72억 25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여 순자본비율을

18%p(정당 : △3.61%→ 부당 : △1.43%)만큼 과대계상하였다.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등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등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대출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을 심사·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를 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후 사후관리를 통해 차입 목적 외에 대출금이 사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舊부산치과의사(現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21.9.17. ~ 2022.10.18. 기간 중 ㈜A 등 10개 차주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총 272억 1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부지매입, 건물 신축, 대환자금 등 자금용도에 따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고, 건축물 공사에 소요되는 대출임에도 소요자금의 일부를 차주가 자기자금으로 확보하 였는지 여부 등 차주의 조달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담보물건의 감정평가금액에 담보 인정비율(LTV)만을 적용하여 소요자금을 산출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검사 착수일 현재 총 10억 42백만원이 부실화(추정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조합은 2022.1.28. ~ 2023.8.10. 기간 중 ㈜B 등 3개 차주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총 43억 3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기존 대출의 대환 용도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확인서 등 필수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았고, 취급 이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용도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등 사후 점검절차를 누락하여 검사착수일 현재 총 9억 48백만원이 부실화(추정손실)되었다.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등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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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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