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산림조합 검사결과제재 (2025-12-11)
금융감독원 · 2025-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직 읽 주의적경고 1명 견책 4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산림조합은 대출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차입 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을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를 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후 사후관리를 통해 차입 목적 외에 차입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충북)단양군산림조합은 2021.11.3.~ 2022.8.5. 기간 중 #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총 49억 20백만원의 대출(7건)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 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자금의 용도별 적정성 및 소요자금 한도 심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하였으며, 대출취급 이후 용도외 유용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절차 등도 누락함에 따라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48억 13백만원이 전액 고정화되었다.
위반사항 1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산림조합은 대출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차입 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을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를 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후 사후관리를 통해 차입 목적 외에 차입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충북)단양군산림조합은 2021.11.3.~ 2022.8.5. 기간 중 #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총 49억 20백만원의 대출(7건)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 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자금의 용도별 적정성 및 소요자금 한도 심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하였으며, 대출취급 이후 용도외 유용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절차 등도 누락함에 따라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48억 13백만원이 전액 고정화되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충북)단양군산림조합
제재조치일 : 2025.12.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직 읽 주의적경고 1명 견책 4명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산림조합은 대출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차입 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을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를 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후 사후관리를 통해 차입 목적 외에 차입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충북)단양군산림조합은 2021.11.3.~ 2022.8.5. 기간 중 #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총 49억 20백만원의 대출(7건)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 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자금의 용도별 적정성 및 소요자금 한도 심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하였으며, 대출취급 이후 용도외 유용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절차 등도 누락함에 따라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48억 13백만원이 전액 고정화되었다.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및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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