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2

진천농협 검사결과제재 (2025-12-11)

금융감독원 · 2025-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문책경고 1명, 주의적 경고 2명 감봉 3월 1명, 퇴직자위법사실통지(감봉3월 수준) 1명, 직 원 견책 2명, 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충북)진천농업협동조합은 2021.7.29∼2022.7.5 기간 중 차주 A 등 4개 신설법인 차주에 대하여 운전자금 대출 4건, 시설자금 대출 1건 등 총 123억 30백만원을 취급 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 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운전자금의 용도별 적정성 및 소요자금 한도 심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고, 대출취급 이후 용도외 유용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절차 역시 누락함에 따라 29억 32백만원의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반사항 1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대출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 및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차입 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을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 심사를 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후 사후관리를 통해 차입 목적 외에 대출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충북)진천농업협동조합은 2021.7.29∼2022.7.5 기간 중 차주 A 등 4개 신설법인 차주에 대하여 운전자금 대출 4건, 시설자금 대출 1건 등 총 123억 30백만원을 취급 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 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운전자금의 용도별 적정성 및 소요자금 한도 심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고, 대출취급 이후 용도외 유용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절차 역시 누락함에 따라 29억 32백만원의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충북)진천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5.12.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문책경고 1명, 주의적 경고 2명 감봉 3월 1명, 퇴직자위법사실통지(감봉3월 수준) 1명, 직 원 견책 2명, 조치생략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대출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 및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차입 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을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 심사를 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후 사후관리를 통해 차입 목적 외에 대출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충북)진천농업협동조합은 2021.7.29∼2022.7.5 기간 중 차주 A 등 4개 신설법인 차주에 대하여 운전자금 대출 4건, 시설자금 대출 1건 등 총 123억 30백만원을 취급 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 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운전자금의 용도별 적정성 및 소요자금 한도 심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고, 대출취급 이후 용도외 유용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절차 역시 누락함에 따라 29억 32백만원의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등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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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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