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피씨네트웍스 검사결과제재 (2019-06-18)
금융감독원 · 2019-06-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5,200만원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미등록단말기에 대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에스피씨네트웍스는 2015.7.21.∼2018.5.31. 기간 중 132개 신용카드가맹점에 설치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145대에 대해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에스피씨네트웍스는 2015.7.24.∼2018.5.28. 기간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단말기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 등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소속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 17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미등록단말기에 대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스피씨네트웍스는 2015.7.21.∼2018.5.31. 기간 중 132개 신용카드가맹점에 설치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145대에 대해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제16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위반사항 2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스피씨네트웍스는 2015.7.24.∼2018.5.28. 기간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단말기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 등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소속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 17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스피씨네트웍스
제재조치일 : 2019.6.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미등록단말기에 대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에스피씨네트웍스는 2015.7.21.∼2018.5.31. 기간 중 132개 신용카드가맹점에 설치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145대에 대해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제16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에스피씨네트웍스는 2015.7.24.∼2018.5.28. 기간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단말기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 등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소속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 17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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