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앤유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17)
금융감독원 · 2019-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0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제11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에프앤유신용정보 ○○○○센터 소속 정규직 추심직원 △△△는 회사를 대리하여 추심업무를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2018.3.20. 통화시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내용에 대해서 알게 하였고,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안내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제11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제11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에프앤유신용정보 ○○○○센터 소속 정규직 추심직원 △△△는 회사를 대리하여 추심업무를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2018.3.20. 통화시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내용에 대해서 알게 하였고,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안내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에프앤유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9.6.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제11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에프앤유신용정보 ○○○○센터 소속 정규직 추심직원 △△△는 회사를 대리하여 추심업무를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2018.3.20. 통화시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내용에 대해서 알게 하였고,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안내하였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