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12)
금융감독원 · 2019-06-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직원(19명) : 주의~감봉3월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직원 및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통보하였음
주요 위반사항
OO지점에서는 2017.1.16. □□□(2011.10.22.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90백만원), 2017.1.17. 청약저축계좌 1건(15백만원), 2017.4.4. 정기예금계좌 1건(50백만원)을 대리인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5.4.14. □□□(2011.10.22.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5.9.15. ▣▣▣(2007.2.9.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0원), 2016.4.15. 저축예금계좌 1건(0원), 2016.7.15.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5.6.19. ♡♡♡(2012.7.2.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발급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11.10.28.)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6.1.27. ♧♧♧(2015.8.1.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발급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 : 2009.4.3.)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7.4.7. ▒▒▒(2015.10.2.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의료보험증)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6.12.14. ㉡㉡㉡(2016.5.5.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6백만원)을 대리인(㉡㉡㉡의 배우자 추정)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6.5.19. ㉣㉣㉣(2007.2.8.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 증권계좌 1건(0원)을 대리인(㉣㉣㉣의 자녀 추정)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5.9.14. ㉥㉥㉥(2008.3.10.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4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 : 2003.3.15.)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6.9.29. ㉨㉨㉨(2016.7.15.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며느리)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 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의인의 사망사실이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6.7.27. ㉫㉫㉫명의의 증권계좌 1건(0원)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였으나 전산 조작 실수로 동명이인인 ㉫㉫㉫(2010.3.26. 사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5.1.12. ㉭㉭㉭(2007.1.19.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355,149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인감 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지점에서는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07.1.8. (2006.12.6.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되지 않은 제적등본)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지부에서는 2013.5.24. ⊗⊗⊗(2012.3.6.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09.6.3.)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3.5.9. (2012.3.31.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09.4.27.)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3.2.27. ◆◆◆(2012.8.6.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09.4.29.)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센터에서는 2010.1.11. ★☆☆(2009.7.26.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호적등본)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의 손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 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지점에서는 2006.9.21. ▲□■(2004.9.2.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2,423,671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08.6.23. ⓖⓖⓖ(2008.5.22.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4,00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 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2.3.14. ⓙⓙⓙ(2009.11.2.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4.9.4. ⓜⓜⓜ(2014.4.27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09.5.22. ⓠⓠⓠ(2007.11.4.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되지 않은 의료 보험증)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0.5.19. ⓣⓣⓣ(2009.2.21. 사망) 명의의 증권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06.2.22. ⓦⓦⓦ(2005.3.30.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1,512,922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3.8.21. ⓩⓩⓩ(2011.1.11. 사망), ㉡㉢㉣(2011.4.11. 사망), ㉤ ㉥㉦(2008.9.18.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각 1건(103,796원, 118,019원, 39,217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 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06.12.26. ⓑⓒⓓ(2006.11.7.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며느리)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2.5.31. ⓢⓤⓦ(2010.7.24. 사망) 명의의 증권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OO지점에서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7.1.16. □□□(2011.10.22.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90백만원), 2017.1.17. 청약저축계좌 1건(15백만원), 2017.4.4. 정기예금계좌 1건(50백만원)을 대리인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5.4.14. □□□(2011.10.22.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5.9.15. ▣▣▣(2007.2.9.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0원), 2016.4.15. 저축예금계좌 1건(0원), 2016.7.15.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4
☆☆출장소에서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5.6.19. ♡♡♡(2012.7.2.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발급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11.10.28.)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6.1.27. ♧♧♧(2015.8.1.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발급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 : 2009.4.3.)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6
♤♤출장소에서는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7.4.7. ▒▒▒(2015.10.2.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의료보험증)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7
㉠㉠출장소에서는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6.12.14. ㉡㉡㉡(2016.5.5.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6백만원)을 대리인(㉡㉡㉡의 배우자 추정)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8
㉢㉢출장소에서는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6.5.19. ㉣㉣㉣(2007.2.8.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 증권계좌 1건(0원)을 대리인(㉣㉣㉣의 자녀 추정)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9
㉤㉤출장소에서는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5.9.14. ㉥㉥㉥(2008.3.10.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4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 : 2003.3.15.)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0
㉧㉧지부에서는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2016.9.29. ㉨㉨㉨(2016.7.15.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며느리)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 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의인의 사망사실이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1
㉠㉡지부에서는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2016.7.27. ㉫㉫㉫명의의 증권계좌 1건(0원)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였으나 전산 조작 실수로 동명이인인 ㉫㉫㉫(2010.3.26. 사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위반사항 12
㉬㉬출장소에서는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2015.1.12. ㉭㉭㉭(2007.1.19.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355,149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인감 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13 · 법적 기준
2014.5.2. △▲△(2011.10.22.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4건 (0원)을 대리인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2007.1.8. (2006.12.6.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되지 않은 제적등본)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위반사항 15
지부에서는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2013.5.24. ⊗⊗⊗(2012.3.6.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09.6.3.)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2013.5.9. (2012.3.31.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09.4.27.)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2013.2.27. ◆◆◆(2012.8.6.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09.4.29.)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8
∇▲센터에서는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2010.1.11. ★☆☆(2009.7.26.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호적등본)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19 · 법적 기준
2006.6.30. ♣☆(2005.11.20.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의 손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 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2006.9.21. ▲□■(2004.9.2.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2,423,671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1
◎지부에서는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2008.6.23. ⓖⓖⓖ(2008.5.22.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4,00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 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2
ⓘⓘ지부에서는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2012.3.14. ⓙⓙⓙ(2009.11.2.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2014.9.4. ⓜⓜⓜ(2014.4.27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4
ⓟⓟ출장소에서는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2009.5.22. ⓠⓠⓠ(2007.11.4.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되지 않은 의료 보험증)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5
ⓢⓢ지부에서는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2010.5.19. ⓣⓣⓣ(2009.2.21. 사망) 명의의 증권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6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2006.2.22. ⓦⓦⓦ(2005.3.30.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1,512,922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7
ⓨⓨ출장소에서는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2013.8.21. ⓩⓩⓩ(2011.1.11. 사망), ㉡㉢㉣(2011.4.11. 사망), ㉤ ㉥㉦(2008.9.18.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각 1건(103,796원, 118,019원, 39,217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 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8
㉨㉫지부에서는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2006.12.26. ⓑⓒⓓ(2006.11.7.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며느리)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9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2012.5.31. ⓢⓤⓦ(2010.7.24. 사망) 명의의 증권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9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19.6.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직원(19명) : 주의~감봉3월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직원 및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통보하였음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여야 하고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을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OO지점에서는 2017.1.16. □□□(2011.10.22.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90백만원), 2017.1.17. 청약저축계좌 1건(15백만원), 2017.4.4. 정기예금계좌 1건(50백만원)을 대리인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5.4.14. □□□(2011.10.22.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5.9.15. ▣▣▣(2007.2.9.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0원), 2016.4.15. 저축예금계좌 1건(0원), 2016.7.15.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5.6.19. ♡♡♡(2012.7.2.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발급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11.10.28.)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6.1.27. ♧♧♧(2015.8.1.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발급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 : 2009.4.3.)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7.4.7. ▒▒▒(2015.10.2.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의료보험증)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6.12.14. ㉡㉡㉡(2016.5.5.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6백만원)을 대리인(㉡㉡㉡의 배우자 추정)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6.5.19. ㉣㉣㉣(2007.2.8.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 증권계좌 1건(0원)을 대리인(㉣㉣㉣의 자녀 추정)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5.9.14. ㉥㉥㉥(2008.3.10.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4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 : 2003.3.15.)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6.9.29. ㉨㉨㉨(2016.7.15.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며느리)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 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의인의 사망사실이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6.7.27. ㉫㉫㉫명의의 증권계좌 1건(0원)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였으나 전산 조작 실수로 동명이인인 ㉫㉫㉫(2010.3.26. 사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5.1.12. ㉭㉭㉭(2007.1.19.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355,149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인감 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4.5.2. △▲△(2011.10.22.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4건 (0원)을 대리인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07.1.8. (2006.12.6.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되지 않은 제적등본)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지부에서는 2013.5.24. ⊗⊗⊗(2012.3.6.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09.6.3.)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3.5.9. (2012.3.31.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09.4.27.)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3.2.27. ◆◆◆(2012.8.6.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09.4.29.)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센터에서는 2010.1.11. ★☆☆(2009.7.26.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호적등본)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06.6.30. ♣☆(2005.11.20.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손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 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지점에서는 2006.9.21. ▲□■(2004.9.2.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2,423,671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08.6.23. ⓖⓖⓖ(2008.5.22.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4,00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 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2.3.14. ⓙⓙⓙ(2009.11.2.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4.9.4. ⓜⓜⓜ(2014.4.27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09.5.22. ⓠⓠⓠ(2007.11.4.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되지 않은 의료 보험증)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0.5.19. ⓣⓣⓣ(2009.2.21. 사망) 명의의 증권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06.2.22. ⓦⓦⓦ(2005.3.30.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1,512,922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3.8.21. ⓩⓩⓩ(2011.1.11. 사망), ㉡㉢㉣(2011.4.11. 사망), ㉤ ㉥㉦(2008.9.18.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각 1건(103,796원, 118,019원, 39,217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 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06.12.26. ⓑⓒⓓ(2006.11.7.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며느리)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2.5.31. ⓢⓤⓦ(2010.7.24. 사망) 명의의 증권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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