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6-12)
금융감독원 · 2019-06-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직원(1명) : 감봉 3월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직원 및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통보하였음
주요 위반사항
중소기업은행 ◎◎◎지점 팀장 ◆◆◆은 2013.8.23.~ 2015.11.27. 기간 중 가족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사망자 ◉◉◉(2012.12.15. 사망) 명의의 정기 예금 계좌 2건 및 중소기업금융채권 계좌 2건을 각 개설하면서, 명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고 유효기일 경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 및 ◇◇◇◇지점은 2013.4.26. 본인의 가족인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사망자 ◊◊◊(2013.3.6.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 2건을 개설하면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고 유효기일 경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 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중소기업은행 ◎◎◎지점 팀장 ◆◆◆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8.23.~ 2015.11.27. 기간 중 가족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사망자 ◉◉◉(2012.12.15. 사망) 명의의 정기 예금 계좌 2건 및 중소기업금융채권 계좌 2건을 각 개설하면서, 명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고 유효기일 경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및 ◇◇◇◇지점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4.26. 본인의 가족인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사망자 ◊◊◊(2013.3.6.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 2건을 개설하면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고 유효기일 경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 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19.6.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직원(1명) : 감봉 3월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직원 및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통보하였음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본인의 가족인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지점 팀장 ◆◆◆은 2013.8.23.~ 2015.11.27. 기간 중 가족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사망자 ◉◉◉(2012.12.15. 사망) 명의의 정기 예금 계좌 2건 및 중소기업금융채권 계좌 2건을 각 개설하면서, 명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고 유효기일 경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 및 ◇◇◇◇지점은 2013.4.26. 본인의 가족인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사망자 ◊◊◊(2013.3.6.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 2건을 개설하면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고 유효기일 경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 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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