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67

은평제일 검사결과제재 (2019-06-04)

금융감독원 · 2019-06-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개선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 정직3월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감봉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9.7.22.~2015.11.30. 기간 중 ○○○○○○㈜ 등 3명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총 21건을 취급하여 2011.7.29.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18억 50백만원 초과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6년중 차주 ☆☆☆ 등 122명의 비조합원에게 신규대출 151건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초과(2016. 12월말 총대출금의 2.3%)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9.7.22.~2015.11.30.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9.7.22.~2015.11.30. 기간 중 ○○○○○○㈜ 등 3명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총 21건을 취급하여 2011.7.29.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18억 50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6년중 차주 ☆☆☆ 등 122명의 비조합원에게 신규대출 151건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초과(2016. 12월말 총대출금의 2.3%)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6조의4 「여신업무방법서」 제1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조, 제4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서울)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9.6.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9.7.22.~2015.11.30. 기간 중 ○○○○○○㈜ 등 3명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총 21건을 취급하여 2011.7.29.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18억 50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⑵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7. 9월 분기 결산시 경매 등 법적 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차주 ◎◎◎ 등 30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56%p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⑶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3장 제9조, 「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1장 제2조, 제7편 제2장 제16절 등에 의하면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시에는 시설의 내용 및 자금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적정 대출금액 산정하고 기성고 확인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및 시기에 맞추어 대출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준공 전 대지에 대해서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2014.3.7. 차주 △△△에게 주택건설자금 용도로 대출(5억원)을 취급하면서 경매로 낙찰받은 담보물(미준공 상태의 건물 및 대지)의 선순위채권액이 낙찰가격을 초과하는데도 자금조달계획 및 공사소요자금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준공후의 담보물 예상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3순위 대출로 부당하게 취급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 전액이 부실화되었음

2015.8.13.~2017.1.4. 기간 중 ☆☆☆ 등 2명의 차주에게 주택건설자금용도의 대출(7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대지)의 선순위채권액이 토지감정가액을 초과하는데도 면밀한 사업성검토 및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없이 2순위 대출로 취급하고 건축기성자금도 선 지급하는 등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1억 62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3장 제9조 등

주의사항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6년중 차주 ☆☆☆ 등 122명의 비조합원에게 신규대출 151건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초과(2016. 12월말 총대출금의 2.3%)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⑵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및 제16조의4,「여신업무방법서」 제7편 제2장 제2절 제1조 등에 의하면 개인에게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신축자금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8.2.~2017.9.29. 기간 중 차주 △△△ 등 129명에 대하여 주택을 담보로 이주비 내지 주택신축자금용도 대출 142건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에 의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5.0%p~136.2%p)하여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6조의4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 제2장 제2절 제1조, 제3편 제2장 제4조 ⑶ 감사보고서 이사회 제출의무 미준수 「신용협동조합법」제37조에 따라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등을 감사한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대표감사 ◎◎◎는 2013년~2014년 중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3회)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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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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